파리경시청은 겨울철 차량 운행시 주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일조시간이 짧고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차량 운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시거리가 50m 미만일 경우, 시속 50km 이하로 운행
- 시야가 밝지 않을 경우 전조등이 켜져있는지 확인
파리경시청 겨울철 차량 운행 주의 공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