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여권(비전자 임시여권) 발급기준 및 사용제한
o '범죄자 국내송환 및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입국하는 경우'에만 여행증명서 발급,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수여권 발급
o 단수여권은 여권발급 국가로 돌아올 경우 효력을 상실하며, '경유'를 제외하고 동일국가 2회 입국시에도 효력상실
※ '근무시간외 긴급여권 발급'은 원칙적으로 아래 경우에 한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신청 접수 가능
▪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출장명령서 등)
2.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 대리 신청
※ 대사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옆 링크 클릭)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하신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3. 구비서류
ㅇ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또는 영사과 민원실에서 여권용 사진촬영 가능)
ㅇ 여권발급신청서,여권분실신고서,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단수여권사용안내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ㅇ 신분증 : 분실한 여권 사본 또는 한국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ㅇ 부모 미동반(법정대리인 이외 제3자 동반시) 미성년 본인이 여권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부모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여권(또는 서명된 신분증) 사본
4. 수수료(현금 결제만 가능)
내 용 | 수수료 (유로) | |
종류 | 단수여권 | 43.20 |
단수여권 (인도적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시) | 13.50 | |
여행증명서 | 20.70 |
5. 발급 소요 기간
o 신청시점에 따라 다르나 대략 2시간 정도 소요
- 1년 내 2회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기록이 있거나, 여권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소요
※ 주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업무시간 : 월~금, 오전 09:30 ~오후 16:30
- 주소 : 2 Avenue D'Iéna 75116 Paris(지하철 9호선 Trocadéro역)
◙︎ 영사동 근처 즉석사진기 위치 : 상기 지하철역 1번출구
☎ 문의 연락처 :
- 전화 : 01 4069 0011
- 이메일 : passport-fr@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