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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비전자 임시여권) 발급 기준 및 구비서류(2024년 7월 1일부터 수수료 포함)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24-01-01


1. 긴급여권(비전자 임시여권) 발급기준 및 사용제한


 o '범죄자 국내송환 및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입국하는 경우'에만 여행증명서 발급,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수여권 발급


 단수여권은 여권발급 국가로 돌아올 경우 효력을 상실하며, '경유'를 제외하고 동일국가 2회 입국시에도 효력상실

 

※ '근무시간외 긴급여권 발급'은 원칙적으로 아래 경우에 한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신청 접수 가능


   ▪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출장명령서 등)


2.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 대리 신청


※ 대사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옆 링크 클릭)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하신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 우편신청,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3.  구비서류


 ㅇ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또는 영사과 민원실에서 여권용 사진촬영 가능)


 ㅇ 여권발급신청서,여권분실신고서,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단수여권사용안내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ㅇ 신분증 : 분실한 여권 사본 또는 한국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ㅇ 부모 미동반(법정대리인 이외 제3자 동반시) 미성년 본인이 여권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부모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여권(또는 서명된 신분증) 사본


4. 수수료(현금 결제만 가능)

내 용

수수료 (유로)

종류

단수여권

43.20

단수여권

(인도적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시)

13.50

여행증명서

20.70


5. 발급 소요 기간


 o 신청시점에 따라 다르나 대략 2시간 정도 소요
 - 1년 내 2회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기록이 있거나, 여권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소요


※ 주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업무시간 : 월~금, 오전 09:30 ~오후 16:30

    - 주소 : 2 Avenue D'Iéna 75116 Paris(지하철 9호선 Trocadéro역)


   ◙︎ 영사동 근처 즉석사진기 위치 : 상기 지하철역 1번출구


   ☎ 문의 연락처 :

       - 전화 : 01 4069 0011

       - 이메일 : passport-fr@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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