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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2024년 상반기)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24-02-12

1. 구비서류 (만18세이상자는 지문채취를 위해 대사관 방문신청 필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출석)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모든경우 공통, 별첨서식 컬러 인쇄 또는 영사과에 비치된 양식 이용)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모든경우 공통, 기존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불가, 사진규격 안내 링크 이곳 클릭), 

      - 여권갱신시(만18세 이상) : 구여권 원본 및 사본, 체류증 원본 및 사본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최초여권 신청시 :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프랑스 여권 사본(있을 경우 제출), acte de naissance 1부(프랑스 출생 자녀), 친권자 여권 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친권이 부모 양쪽에 지정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양쪽 서명 필요)  

       ◉︎ 대사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담당 연락처 : 01 4069 0010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여권갱신시 : 자녀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친권자 여권 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친권이 부모 양쪽에 지정된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양쪽 서명 필요)  

     - 만18세 이상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구여권 원본 및 사본, 체류증 원본 및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 배우자 성 추가시 :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한국구청발급 혼인관계증명서(유효기간 3개월),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 분실여권 재발급시 : 인/부모 여권 사본,법정대리인동의서(미성년의 경우), 인 여권사본 및 체류증 원본/사본(성년의 경우), 분실신고서        전자여권이 아닌 단수여권 발급신청시 추가제출 서류 : 단수여권 사용안내 확인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양식서류 다운로드 이곳 클릭)

     - 긴급으로 전자여권발급 신청(1주일 소요) : 여권특급배송서비스(DHL) 이용안내 페이지(◀︎옆 링크 클릭)에서 결제후 'DHL예약확인서' 제출

     - 발급된 여권의 우편수령을 원하는 , 회송용 봉투 추가 준비 :  Lettre Verte Suivie 250g(초록색) 또는 Lettre Service Plus 250g(하늘색) 


2. 전자여권 유효기간 및 수수료 : 대상, 유효기간, 수수료 순
   - 만 18세 이상, 10년, 47.70유로(58면)/ 45유로(26면)
   - 만 8세 이상~18세 미만, 5년, 40.50유로(58면)/ 37.80유로(26면)
   - 7세이하, 5년, 29.70유로(58면)/ 27유로(26면) 

   - 5년미만 전자여권/ 13.50유로

     ⦿ 녹색여권의 경우, 공백여권 재고량 소진으로 2023.11.10(금) 18:00(KST 기준)부로 발급중단
  -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부여(1회만 가능)/ 22.50유로 
     
3. 여권발급 소요기간 : 신청시점부터 약 3주일


4. 분실 등 사유로 긴급 민원에 의한 신청시 단수여권만 발급이 가능/47.70유로

   - 여행증명서 발급은 범죄자 국내송환, 난민의 경우 등만 가능


5. 선천적 복수국적자(부모중 일방이 외국인) 로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 만18세 이상은 10년 유효기간 부여 가능하나, 만18세 이상        22세 미만자로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5년 유효기간 부여. 다만, 만 22세가 경과된후 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았고,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 명령을 받은지 1년이 경과된 시점에도 국적선택명령 미이행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여권 발급 불가.

     

6.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옆 링크 클릭)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하신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가 대신 방문신청하셔야 하며, 미성년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대리신청은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한국국적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외국인 부 또는 모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등 사유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단독친권자인 경우, 단독친권사실이 기재된 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지참후 여권신청 가능. 발급된 여권의 수령은 외국인 부 (또는 모)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시 가능.



 * 주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업무시간 : 월~금, 오전 09:30 ~오후 16:30 

   - 주소 : 2 avenue d'Iéna 75116 Paris  (전철 6/9호선 Trocadéro 또는 9호선 Iéna 역)

    * Trocadéro 역 1번출구 방향에 Photomaton(즉석사진기) 위치 


  문의 연락처 :

    - 전화 : 01 4069 0011 

    - 이메일 : visa-fr@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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