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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실 여권사진 촬영 개시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24-08-21
수정일
2024-08-21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여권발급 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영사민원실에 여권사진촬영기를 설치하고 2024.8.21(수)부터 여권사진 현장 촬영을 개시합니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시 별도 사진을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현장 사진 촬영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민원실에 설치된 장비는 전문 고사양 촬영장비가 아님에 따라 보다 고품질의 사진을 여권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같이 직접 사진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실에서 촬영된 사진은 인화가 불가하며, 외교부 여권발급신청 시스템에서만 사용 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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