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는 개인이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를 말합니다.
사서증서인증은 공증담당 영사관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업무로
당사자 본인이 영사관방문 예약을 한 후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방문예약 사이트:https://www.g4k.go.kr
⇒︎ 재외공관 방문예약→︎1. 재외공관 선택(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2. 민원업무 선택(공증)→︎날짜 및 시간 선택(1인 1예약 필)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인증은 한국어-프랑스어 또는 프랑스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 번역공증. 영사확인 → 수수료 3.60유로
- 일반위임장 →수수료 1.80 유로
ACTE DE NAISSANCE (출생증명서) 혹은
EXTRAIT D'ACTE DE NAISSANCE(출생증명서 초본)
[필요 서류(동일)]
-해당인의 기본증명서
-해당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영사과에서 작성 가능)
-공증촉탁서 작성(1촉탁인에 문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프랑스주소,전화연락처 기입)
-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LIVRET DE FAMILLE(가족대장)
[필요 서류]
-해당인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해당인의 혼인관계증명서(3개월내)
-가족 전체구성원의 각각의 기본증명서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영사과에서 작성 가능)
-공증촉탁서 작성(1촉탁인에 문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프랑스주소,전화연락처 기입)
-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ACTE DE MARIAGE(혼인증명서)
[필요 서류]
-해당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인 각각의 기본증명서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영사과에서 작성 가능)
-공증촉탁서 작성(1촉탁인에 문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프랑스주소,전화연락처 기입)
-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ACTE DE DIVORCE(이혼증명서)
[필요 서류]
-해당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개월내)
-해당인의 기본증명서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영사과에서 작성 가능)
-공증촉탁서 작성(1촉탁인에 문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프랑스주소,전화연락처 기입)
-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ACTE DE CELIBAT(미혼증명서)
[필요 서류]
-해당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영사과에서 작성 가능)
-공증촉탁서 작성(1촉탁인에 문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프랑스주소, 전화연락처 기입)
-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PERMIS DE CONDUIRE(운전면허증)
[필요 서류]
-해당인의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매
-해당인의 체류증사본 필수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영사과에서 작성 가능)
-공증촉탁서 작성(1촉탁인에 문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프랑스주소, 전화연락처 기입)
-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 학생체류증을 제외한 일반 체류증을 소지한 경우, 체류증을 받은 후 1년이내에 반드시 프랑스면허증으로 교부신청해야 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교환이 불가하므로 프랑스운전면허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공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다운로드(반드시 e-아포스티유도 함께) 하시거나, 대사관 공증 창구를 통해 신청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일 소요)
한국에서 발급을 하신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 우편 이용시 가능한한 등기로 송부요망
- 주프랑스대사관은 우편 이용시, 분실된 우편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공증촉탁서 작성-서명과 전화연락처 기입 필수
2. 공증대상문서 제출시 원본 및 불어 번역문, 여권사본 1매
3. 정확한 수신자 이름 및 주소 표기. 우편물 무게에 해당하는 우표(2매 이상)가 부착된 반송봉투
4. 1건당 공증수수료 3.60 유로에 해당하는 수표송부. (수표수신자-Ambassade de Coree)
5. 대사관 주소:
Ambassade de Corée en France
Section Consulaire-Légalisation(영사과 공증담당)
2, Avenue d'Iéna
75116 Paris
- 상기 첨부 서류 누락시 반송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사전예약을 하신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민원실 예약제 시행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 주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업무시간 : 월~금, 오전 09:30 ~오후 16:30
지하철 (METRO 9호선 Iéna)
☎ 공증문의 : 01 4069-0010 /e-mail consulat2-fr@mofa.go.kr
* 수정일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