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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촉탁서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22-05-04

촉탁이란 공증업무시 공증을 "의뢰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영사관에 공증을 의뢰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공증 촉탁서(신청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여 공증받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증촉탁서에는 필히 문서명, 날짜, 촉탁인의 핸드폰 번호, 성명 및 서명,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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