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TE DE NAISSANCE (출생증명)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18-01-17

※ 번역문 작성 방식은 첨부파일 "출생증명 작성_예시_acte_de_naissance.pdf"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Acte de naissance (출생증명) 공증 위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신청인의 여권 사본 (방문 접수시 원본 제시, 우편 접수시 사본만 첨부)


2. 우편접수시

     - 공증촉탁서 작성

     - 반송용 봉투(명확한 주소 및 수신자명 기입, 신청한 서류 무게에 해당하는 우표(2매 이상) 붙인 봉투)

     - 수수료는 수표로 동봉(반드시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 수표도 가능)

     - 수표의 à l'ordre de 부분에 Ambassade de Corée en France라고 기입

     -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신청서류명 등을 간단히 기입한 메모

     - 대사관 주소:

         Ambassade de Corée en France

         Section Consulaire-Légalisation(영사과 공증 담당)

         2, Avenue d'Iéna

         75016 Paris 


3. 수수료 : 건당 3.60 유로


4. 소요기간 : 업무일 기준 1일 (우편송부 기간 제외)


※ Acte de Naissance 공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이 직접 발급(반드시 e-아포스티유도 함께)

   받으시거나 우리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일 소요)


※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첨부양식 중 "(1)-acte-de-naissance(대사관발급증명서 첨부시 번역문 양식).doc"를 활용하십시오.


※ 프랑스인과의 혼인신고를 위한 번역공증이나 프랑스 국적취득을 위한 번역공증시, 첨부하는 문서에 한국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스티커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프랑스간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 아포스티유 발행기관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 A 15층, +82 2 6747 0404)

 

 최종수정일 : 2024. 4. 5.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