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관련 연령 제한 예외 적용 조치(기존 2024.3.15일한)의 2024.12.31.까지 연장
o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이상 만 30세 이하의 조건이나, 코로나 19 관련 예외 조치로서 적용중인 만 32세(33세 생일 전날)까지로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한 동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