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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32세 연령 제한 예외 적용 조치 연장(~2024.12.31.까지)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24-03-14

코로나 19 관련 연령 제한 예외 적용 조치(기존  2024.3.15일한)의 2024.12.31.까지 연장 


     o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이상 만 30세 이하의 조건이나코로나 19 관련 예외 조치로서 적용중인 만 32(33세 생일 전날)까지로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한 동 조치를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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