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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프랑스 입국 또는 경유귀국시 필요한 이동허가서 지참 안내(4.8부터 적용)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20-04-08
수정일
2020-04-08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이동허가서와 관련, 프랑스 내무부는 4.8(수)부터 프랑스 본토 및 프랑스 해외영토로 입국(경유 포함)하는 모든 해외여행자에 대해 별도의 이동허가서 양식을 지참해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프랑스에서 제3국(한국 포함)으로 이동할 때에는 해당되지 않음.

해당 발표에 따르면 내‧외국인 여하를 막론하고 △ 프랑스 본토에서 프랑스 해외영토로 입국하는 사람; △ 해외에서 프랑스 본토로 입국하는 사람; △ 해외에서 프랑스 해외영토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각 경우에 해당하는 이동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본토 및 해외영토)로 입국하실 예정이거나, 해외에서 프랑스를 경유하여 귀국하시려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항공기(또는 기타 교통편) 탑승 전 미리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허가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1) 해외에서 프랑스 본토로 입국시(프랑스 입국금지 예외자 대상),

   (별첨1) 해외에서 프랑스 본토로 입국할 때 양식을 내려받으시고,  ▷ 제3국 국적자(Third Country Nationals) ▷ 아래 요건 중 해당 조건에 표시

  [외국 국적인 경우]
   ① 프랑스나 EU 또는 인근국가(영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안도라, 모나코, 스위스, 생마르탕, 생시에쥬)에 주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
   ② 출신국(Country of Origin)으로 귀국하기 위해 프랑스를 경유하는 여행자로서, 출신국으로의 여행관련 서류(여권 등)을 소유하고, 프랑스 영토 내로 입국할 필요 없이 국제환승구역(International Area)에 머무르는자
   ③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④ 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항해선원
   ⑤ 운항(출발)을 위해 머무는 여객기 또는 화물기의 승무원
   ⑥ 프랑스에 사무국을 둔 외교단(titre de séjour spécial 또는 visa D를 소지한 경우)
   ⑦ 국경을 넘나들어야만하는 근로자

2) 특히, 해외에서 프랑스 본토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시(경유를 위한 입국도 해외에서 프랑스 본토로 입국하는 것에 해당)

  (별첨1) 해외에서 프랑스 본토로 입국할 때 양식을 내려받으시고,  ▷ 제3국 국적자(Third Country Nationals) ▷ ② 출신국(Country of Origin)으로 귀국하기 위해 프랑스를 경유하는 여행자로서, 출신국으로의 여행관련 서류(여권 등)을 소유하고, 프랑스 영토 내로 입국할 필요 없이 국제환승구역(International Area)에 머무르는자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프랑스본토에서 또는 해외에서 프랑스 해외영토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양식(별첨2, 별첨3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별첨 1. 해외에서 프랑스 본토로 입국할 때(영문)
       2. 해외에서 프랑스 해외영토로 입국할 때(영문)
       3. 프랑스 본토에서 프랑스 해외영토로 입국할 때(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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