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8일 0시(한국시간)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검사 결과 지참이 의무입니다.
1) 영문으로 발급된 결과확인서는 원본 제출이 가능하며
2) 불문으로 발급된 결과확인서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번역문 인증(번역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국문 번역 공증은 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국문 번역문은 본인이 직접 준비, 해당 번역문에 대한 인증은
대사관에서 가능합니다 - 업무일 기준 1일 소요)
* 해당 음성확인 결과서 번역본에는 피검사자의 개인정보(이름 및 생년월일)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음성확인 결과서 미지참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결과서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의 서류가 아닌 경우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