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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프랑스 입국시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 제출 의무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21-01-18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 프랑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항공 탑승 전 72시간 미만에 시행된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U회원국, 쉥겐국가 및 여행제한해제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에서 출발하는 우리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서약서* 를 제시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며,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

이외 국가에서 출발하는 우리국민은 장기비자 및 체류증 소지자만 입국이 가능하며 단순경유의 경우 24시간 내 입국 없이 국제환승구역(ZONE INTERNATIONALE)에만 머물  경우 경유 가능하며, 경유시에도 국제이동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영국 출발 시 프랑스 입국금지(프랑스나 EU국가 국적자 및 체류증 소지자 등의 경우 음성확인서, 국제이동확인서,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입국 가능)


또한 항공기에 탑승 전 하기 사항을 명기하는 서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증상이 없으며
2)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이 없으며
3)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며
4) 7일 경과 후 PCR검사 재실시할 것.


관련공지 및 서약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또한 2021.1.16 부터 프랑스 전역 18시 이후 야간통행금지가 적용된바, 18시 이후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시 항공권 및 예외적 이동 확인서 (다운로드 링크)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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