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4. 자정부터 영국에서 출발, 프랑스 입국하고자 하는 12세 이상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국/보건조치가 변경됩니다.
ㅇ 백신접종완료자
- 필수적 사유 없이 입국 가능
- 출발 24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ㅇ 백신접종미완료자
- 필수적 입국사유*로만 입국 가능 (관광, 사업상 목적 입국 불가)
- 출발 24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 출발전 온라인 플랫폼 eOS-COVID 등록
- 프랑스 입국 후 48시간 동안 본인이 선택한 장소(eOS-COVID에 등록된 장소)에서 격리 시행. (격리해제시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결과 확인)
* 필수적 입국사유 (향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업데이트 예정)
(1)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혼인, 동거계약(pacs), 동거인) 및 자녀
(2) 유럽연합 국적자와 배우자(혼인, 동거계약(pacs), 동거인) 및 그의 자녀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3)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VLS)소지자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4) 가족합류, 또는 난민/무국적자 가족통합자격으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은 제3국 국적자(한국 포함)
(5) 2021-2022학년도 고등교육기관 프랑스어 수업과정(FLE), 또는 학위과정에 등록된 학생. 연구소에서 초청받아 반드시 연구소에서 연구가 필요한 연구원 및 교수와 배우자(공동생활 증빙 하에 혼인, 동거계약(pacs), 동거)
(6) 프랑스 내에서 사용되거나 경유될 물품을 운송하는 운전자를 포함한 교통 및 운송부문 종사자(육로, 해상, 항공 포함) 및 출발지로 이동하는 경우
(7) 외교, 영사임무 또는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정부의 임무명령에 따라 필수적인 직업적 사유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8)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24시간이내 경유구역(zone internationale)내에서 경유하는 경우
또한 프랑스에서 출발, 영국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래 필수적 출국사유로만 가능합니다
(1)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2) 형제/자매 포함 직계존비속 사망, 또는 위급상황
(3)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인정된 양육권 시행을 위한 프랑스 내 이동
(4) 사법부, 또는 행정부의 소환
(5) 프랑스 내 합법적 또는 경제적 사유로 체류 불가
(6) 교환학생프로그램 참가
(7) 응급치료를 위한 방문(본인 및 필수동반 1인)
(8) 코로나19퇴치에 종사하는 의료진, 연구원
(9) 연기될 수 없는 공적 임무를 위한 여행(외교, 영사임무 포함), 공무를 수행하는 영국 공무원 및 국경경찰, 세관을 위해 종사하는 인원. Manche 터널 인원(개발, 유지, 보안 임무 관련_ 및 터널 설치 인원
(10) 프랑스 내에서 사용되거나 경유될 물품을 운송하는 운전자를 포함한 교통 및 운송부문 종사자(육로, 해상, 항공 포함) 및 출발지로 이동하는 경우
(11) 체육부의 승인을 받은 행사에 참가하는 프로 운동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