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정부는 '21. 9. 1.(수)부터 사증면제 무사증 국가 국민이 관광 .방문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K-ETA와 명칭이나 홈페이지가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K-ETA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고액의 수수료들 요구하는 등 비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우리 정부는 전자여행허가(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PC: ww.k-eta.go.kr, 모바일앱 K-ETA) 를 통해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비공식 웹사이트 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공식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 주소는 '정부'를 뜻하는 'go'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붙임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비공식 웹사이트 주의 안내문(국,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