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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추진 동향(연금 수급연령 상향 합헌 결정)

작성자
주 프랑스 대사관
작성일
2023-04-15
수정일
2023-04-27

4.13.(목) 12차 총파업 및 시위는 이전 대비 더욱 약화된 추세로 전개된 가운데, 4.14.(금) 헌법위원회는 연금 수급연령 상향 등 연금개혁안의 핵심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공동발의 국민투표* 부의 건도 부적합 판단한바, 주요 동향 아래와 같음.


* 3.20(월) 야당은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2세 초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투표 발의안을 제출


□ 헌법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4.14.)


(연금개혁안 부분 합헌) 헌법위원회는 연금 수급연령 상향(62세→64세)을 포함한 여타 내용에 대해 합헌 결정 / 다만,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고령자 지수와 고령자 고용 영구계약 등 관련 6개 조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결정


  - 상기 6개 조항은 ▲고령자 지수(Index senior) 신설 ▲고령자 고용 영구계약 도입 ▲2023-2027년간 사회보장분담금 징수방식 변경 ▲공무원의 조기퇴직 가능 조건 정립 ▲특수직업군 노동자 대상 맞춤형 관리 ▲연금제도 피보험자 대상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조항으로서, 사회보장수정재정법안(PLFSS)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부적합 결정


(공동발의 국민투표 부의 건 부적합 결정) 한편, 헌법위원회는 3.20.(월) 야당에서 제출한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2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의안이 헌법 11조*에서 규정하는 공동발의 국민투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승인 결정


   * 헌법 11조는 ‘공권력의 조직, 경제‧사회‧환경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관한 개혁을 다루는 모든 법안, 또는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조약의 비준을 허가하기 위한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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