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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추진 동향(정부 강행 추진 및 반발 격화)

작성자
주 프랑스 대사관
작성일
2023-03-17
수정일
2023-04-27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과 관련, 정부가 3.16.(목) 하원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치(헌법 49조 3항* 발동)를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 동의안이 3.20.(월) 이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바, 관련 동향 아래와 같음.


※ 헌법 49조 3항에 따라 총리는 정부 제출 재정법안 또는 사회보장기금법안의 표결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정부의 신임을 걸고 하원 표결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정부법안 제출 후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한 동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



□ 프랑스 연금개혁 추진 경과


(3.15 양원합동위원회 최종안 마련 및 3.16 상원 통과) 3.15.(수) 양원합동위원회는 8시간의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에 합의.


- 다음날(3.16) 오전 상원에서는 동 법안이 통과(찬성 193표, 반대 114표로 가결).

 

-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바, 기본적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우파 공화당의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


(3.16 하원 최종 표결 직전 헌법 49조 3항 발동) 정부는 3.16 오후 하원 표결 직전 하원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치(헌법 49조 3항 발동) 추진을 전격 발표함.


- 동 조치에 따라, 정부법안 제출 후 24시간 내 불신임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불신임 동의안 상정 후 48시간 내 가결되지 않으면 동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


- 당초 정부․여당(250석)은 총 8차에 걸친 총파업 등 국민적 반발을 감안하여,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61석)의 협조를 확보해 가결 정족수인 289석(총 577석 중)을 넘기고자 하는 목표하에, 하원 표결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높은 반대 여론(약 70% 반대) 등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이 감지되면서, 결국‘부결 위험 감수’보다는‘표결 없는 통과’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


※ 프랑스인 68%가 연금개혁에 반대, 67%가 지속적인 파업에 동의, 55%가 정부 불신임안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3.14, Elabe)


- 보른 총리는 하원 연설을 통해‘175시간 동안의 의회 토론이 무산되고, 양원합동위원회가 구축한 타협안이 기각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49조 3항 발동을 정당화함.


- 마크롱 대통령도 3.16 긴급 국무회의에서 ‘하원 투표까지 가길 희망했으나, 국가적 파산의 위험이 있고,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할 수 없으므로(on ne peut pas jouer avec l'avenir du pays),’ 49조 3항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표명함.


 

※ 상원합동위 통과 연금개혁 최종안 주요 내용


- (법적 연금 수급 연령 상향) 2023.9.1.부터 매년 연금 수령개시 연령(현 62세)을 3개월씩 연장하여 2027년까지는 63세 3개월, 2030년까지 64세 도달 예정 (1961.9.1. 이후 출생자부터 동 개혁의 영향을 받아 62세 3개월부터 퇴직금 청구 가능)


※ 단, 기능적 장애인(handicapé) 근로자의 경우 55세, 물리적 장애인(invalidités ou inaptitude) 근로자의 경우 60세에 조기퇴직 가능


- (고령자 지수 의무) 사업장은 고령자 지수를 공개해야 하며,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은 전 직원 임금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재정적 벌금을 물게 되며, 동 벌금은 국가노령보험기금(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에 기여


정부 최초안

양원합동위 최종안

2024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고령자 지수 공개 의무

2023.11.1.부터 직원 1,000명 이상인 경우

2024.7.1.부터 직원 300명 이상인 경우

고령자 지수 공개 의무



- (장기 경력자 조기 퇴직) 사회에 일찍 진입하여 장기 근로한 자가 완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기여 기간 43년(172분기)을 채운 경우 64세 전 조기퇴직 가능


※ 16세전 근무 시작시 58세, 18세전 근무 시작시 60세, 20세전 근무 시작시 62세부터 퇴직 가능


- (워킹맘 연금 개선)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 공백이 발생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43년 필수 연금을 기여한 경우, 분기당 최대 5%의 추가 연금이 가산되며, 출산 휴가 기간 일일 수당을 퇴직 연금으로 전환 가능


※ 민간부문 직원의 경우 자녀당 8분기, 공공부문 직원의 경우 자녀당 2분기가 기여 기간에 포함되며, 자녀가 3명인 경우, 민간부문은 10%, 공공부문은 5%의 연금 혜택 추가


- (특수직업군 제도 개선) 장기 근무가 어려운 정신·육체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건강 보호를 위한 투자기금이 조성되며, 일부 공무원(경찰, 소방관, 간호조무사 등)의 조기퇴직 가능


- (특별연금제 폐지) 2023.9.1.부터 공공성이 강한 특정 분야(RATP, 전기 및 가스 산업 부문, Banque de France 등) 입사자도 일반연금제도에 가입


※ 기존 연금제도에서는 상기 분야 근로자는 161~168분기 기여 후 조기퇴직 가능



※ 프랑스 전역 시위 참여자 수 (BFM TV, 3.16.)

 

노조측 집계

내무부측 집계

1차 총파업 (1.19)

200만 명

112만 명

2차 총파업 (1.31)

280만 명

127만 명

3차 총파업 (2.7)

200만 명

76만 명

4차 총파업 (2.11)

250만 명

96만 명

5차 총파업 (2.16)

130만 명

44만 명

6차 총파업 (3.7)

350만 명

128만 명

7차 총파업 (3.11)

100만 명

37만 명

8차 총파업 (3.15)

178만 명

4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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