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법안과 관련, 정부가 3.16.(목) 하원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치(헌법 49조 3항* 발동)를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 동의안이 3.20.(월) 이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바, 관련 동향 아래와 같음.
※ 헌법 49조 3항에 따라 총리는 정부 제출 재정법안 또는 사회보장기금법안의 표결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정부의 신임을 걸고 하원 표결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정부법안 제출 후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한 동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
□ 프랑스 연금개혁 추진 경과
ㅇ (3.15 양원합동위원회 최종안 마련 및 3.16 상원 통과) 3.15.(수) 양원합동위원회는 8시간의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에 합의.
- 다음날(3.16) 오전 상원에서는 동 법안이 통과(찬성 193표, 반대 114표로 가결).
-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바, 기본적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우파 공화당의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
ㅇ (3.16 하원 최종 표결 직전 헌법 49조 3항 발동) 정부는 3.16 오후 하원 표결 직전 하원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치(헌법 49조 3항 발동) 추진을 전격 발표함.
- 동 조치에 따라, 정부법안 제출 후 24시간 내 불신임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불신임 동의안 상정 후 48시간 내 가결되지 않으면 동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
- 당초 정부․여당(250석)은 총 8차에 걸친 총파업 등 국민적 반발을 감안하여,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61석)의 협조를 확보해 가결 정족수인 289석(총 577석 중)을 넘기고자 하는 목표하에, 하원 표결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높은 반대 여론(약 70% 반대) 등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이 감지되면서, 결국‘부결 위험 감수’보다는‘표결 없는 통과’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
※ 프랑스인 68%가 연금개혁에 반대, 67%가 지속적인 파업에 동의, 55%가 정부 불신임안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3.14, Elabe)
- 보른 총리는 하원 연설을 통해‘175시간 동안의 의회 토론이 무산되고, 양원합동위원회가 구축한 타협안이 기각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49조 3항 발동을 정당화함.
- 마크롱 대통령도 3.16 긴급 국무회의에서 ‘하원 투표까지 가길 희망했으나, 국가적 파산의 위험이 있고,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할 수 없으므로(on ne peut pas jouer avec l'avenir du pays),’ 49조 3항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표명함.
※ 상원합동위 통과 연금개혁 최종안 주요 내용
- (법적 연금 수급 연령 상향) 2023.9.1.부터 매년 연금 수령개시 연령(현 62세)을 3개월씩 연장하여 2027년까지는 63세 3개월, 2030년까지 64세 도달 예정 (1961.9.1. 이후 출생자부터 동 개혁의 영향을 받아 62세 3개월부터 퇴직금 청구 가능)
※ 단, 기능적 장애인(handicapé) 근로자의 경우 55세, 물리적 장애인(invalidités ou inaptitude) 근로자의 경우 60세에 조기퇴직 가능
- (고령자 지수 의무) 사업장은 고령자 지수를 공개해야 하며,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은 전 직원 임금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재정적 벌금을 물게 되며, 동 벌금은 국가노령보험기금(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에 기여
정부 최초안 | 양원합동위 최종안 |
2024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고령자 지수 공개 의무 | 2023.11.1.부터 직원 1,000명 이상인 경우 2024.7.1.부터 직원 300명 이상인 경우 고령자 지수 공개 의무 |
- (장기 경력자 조기 퇴직) 사회에 일찍 진입하여 장기 근로한 자가 완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기여 기간 43년(172분기)을 채운 경우 64세 전 조기퇴직 가능
※ 16세전 근무 시작시 58세, 18세전 근무 시작시 60세, 20세전 근무 시작시 62세부터 퇴직 가능
- (워킹맘 연금 개선)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 공백이 발생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43년 필수 연금을 기여한 경우, 분기당 최대 5%의 추가 연금이 가산되며, 출산 휴가 기간 일일 수당을 퇴직 연금으로 전환 가능
※ 민간부문 직원의 경우 자녀당 8분기, 공공부문 직원의 경우 자녀당 2분기가 기여 기간에 포함되며, 자녀가 3명인 경우, 민간부문은 10%, 공공부문은 5%의 연금 혜택 추가
- (특수직업군 제도 개선) 장기 근무가 어려운 정신·육체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건강 보호를 위한 투자기금이 조성되며, 일부 공무원(경찰, 소방관, 간호조무사 등)의 조기퇴직 가능
- (특별연금제 폐지) 2023.9.1.부터 공공성이 강한 특정 분야(RATP, 전기 및 가스 산업 부문, Banque de France 등) 입사자도 일반연금제도에 가입
※ 기존 연금제도에서는 상기 분야 근로자는 161~168분기 기여 후 조기퇴직 가능
※ 프랑스 전역 시위 참여자 수 (BFM TV, 3.16.)
| 노조측 집계 | 내무부측 집계 |
1차 총파업 (1.19) | 200만 명 | 112만 명 |
2차 총파업 (1.31) | 280만 명 | 127만 명 |
3차 총파업 (2.7) | 200만 명 | 76만 명 |
4차 총파업 (2.11) | 250만 명 | 96만 명 |
5차 총파업 (2.16) | 130만 명 | 44만 명 |
6차 총파업 (3.7) | 350만 명 | 128만 명 |
7차 총파업 (3.11) | 100만 명 | 37만 명 |
8차 총파업 (3.15) | 178만 명 | 48만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