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16.(목) 정부가 하원 표결 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조치(헌법 49조 3항)를 발동한 데 대하여, 하원 야당(LIOT 그룹, 국민연합당)이 총 2건의 정부 불신임안을 상정하였으나, 3.20.(월) 동 2건 모두 하원 절대 과반수(총 573석 중 287석 이상) 미확보로 부결됨.
※ 3.17.(금)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당(LFI)을 중심으로 사회당(PS), 공산당(PCF) 등이 참여하는 자유·독립·해외영토(LIOT) 그룹이 제1야당인 좌파 연합(NUPES)과 함께 불신임안을 상정하였으며, 극우 성향 국민연합당(RN)도 별도로 불신임안을 상정
ㅇ 표결 결과, ▲ LIOT 그룹 불신임안 부결(찬성 278표), ▲ 국민연합당 불신임안 부결(찬성 94표)
- LIOT 그룹이 상정한 불신임안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9표 부족)된바, Mathilde Panot 굴복하지않는프랑스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은 旣불신임안 결과와 달리(통상 30여표 부족) 금번 차이가 매우 적었음을 부각시키면서, 정부가 동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표명
ㅇ 금번 정부 불신임안 부결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의회에서 최종 채택된 것으로 간주 되어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하면 정식 발효될 예정이나, 현재 야당 측에서 헌법위원회 위헌 심판 제기를 공언하고 있는 등 변수는 아직 남이 있는 상황임.
※ 헌법 61조 2항에 따라, 최소 60명의 국회의원(하원 또는 상원)이 일부 또는 전체 법안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헌법위원회에 위헌 심사 회부시, 법률 공포시한(15일)이 중단되며, 1개월간 심의 기간을 가짐. (단, 헌법 61조 3항에 따라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시, 동 기간을 8일로 단축 가능)
2. 한편, 프랑스 정부의 헌법 49조 3항 발동에 반대하는 파업 및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지속되었으며, 3.23.(목)에도 9차 총파업 및 시위가 계획되는 등 연금개혁안에 대한 노조 및 일반 시민들의 반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