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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주권 및 국적 제도

작성자
주프랑스대사관
작성일
2010-08-20
 

 

영주권(체류자격) 제도 요약

    

 

 ○ 영주권 제도

 

국 가 명

프랑스

영주권 제도

장기체류증

영주권 등 체류자격 명칭

CARTE DE RESIDENT

형  태

(카드, 비자, 수첩, 기타)

유효기간

10년

효력상실사유

3년이상연속 국내 비거주

신청자격

· 당연취득

 - 프랑스인의 자녀(21세 이하)로서 장기비자 소지자

 - 프랑스인(또는 배우자)의 피부양 부모로서 장기비자

   소지자

 - 불구정도가 20% 이상인 산업재해연금 수혜자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금권리 승계자

 - 프랑스 또는 동 연합군 전투부대 소속으로 근무한 자

 - 프랑스 외인부대 소속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

 - 난민자격 취득자 본인, 동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 난민자격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부모

 - 3년 합법 체류사실을 증명한 무국적자 본인, 동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 출생을 원인으로 한 프랑스국적취득 자격 해당자

· 허가후 취득

 - 장기체류증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자녀로서  
   ‘가족결합’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고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 프랑스인 자녀의 부모로서 ‘가족체재’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재한 자

 -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결혼후 3년 경과자

 - 프랑스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학생 체류자격 제외)으로  
    5년 이상 거주자

영주권자의 제3국 체재 가능기간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제3국 체재 가능

조건부 영주권 제도 유무

없음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격및 발급조건

-

영주권 카드 크기

(가로 10cm X 세로 7cm)

기타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주재국은 유효기간 1년의 체류증(TITRE DE SEJOUR TEMPORAIRE)을 카드 형태로 발급함 

 

 

○ 국적제도 

 

구    분

내     용

 출생과 동시 국적취득 여부

출생에 의한 국적부여의 원칙은 부모양계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병행 적용

혈통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출생과 동시 국적취득 (부모중 일방이 프랑스 국적인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국적 자동 취득)

출생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정기간 거주사실 증명 필요 (하기 국적취득 자격 참조)

 국적취득 확인 형태

관할법원 발급 국적증명서

 국적취득 자격

· 당연취득

 - 부모 중 일방이 프랑스 국적자의 자녀

 - 프랑스 출생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프랑스 출생자

 -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로서 여타 다른 국적
    을 취득할 수 없는 자

 - 프랑스인에 의해 입양된 자

 -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로서 18세에 달한 자
    (13세부터 연속 5년 거주 필요)

· 허가후 취득

 - 프랑스 출생자로서 13세에 달한 자 : 8세

   이후 5년 거주증명 필요

 - 프랑스 출생자로서 16세에 달한 자 : 11세

   이후 5년 거주증명 필요

 - 프랑스인과 혼인하여 4년이 경과한 자

 - 18세 이상자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자

 기타 참고사항

 

 

   

 * 프랑스 영주권제도 관련 상세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영주권

  1. 국가명: 프랑스

  2. 명칭: 장기체류증(carte de résident)

  3. 형테: 카드

  4. 유효기간: 10년(갱신가능)

  5. 신청자격(취득조건):

    ㅇ 당연취득

      - 프랑스인의 자녀(21세 이하)로서 장기비자 소지자

      - 프랑스인(또는 동 배우자)의 피부양 부모로서 장기비자 소지자

      - 불구정도가 20% 이상인 산업재해연금 수혜자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금권리 승계자

      - 프랑스 또는 동 연합군 전투부대 소속으로 근무한 자

      - 프랑스 외인부대 소속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

      - 난민자격 취득자 본인, 동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 난민자격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부모

      - 3년 합법 체류사실을 증명한 무국적자 본인, 동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 출생을 원인으로 한 프랑스국적취득 자격 해당자

  ㅇ 허가후 취득

      - 장기체류증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자녀로서 ‘가족결합’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고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 프랑스인 자녀의 부모로서 ‘가족체재’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재한 자

      -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결혼후 3년 경과자

      - 프랑스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학생 체류자격 제외)으로 5년 이상 거주자


  6. 수속절차:

    ㅇ 제출서류

       - 신분증명서 및 사진 3매

       - 장기비자(또는 체류증)

       - 외국인입국이민청(ANAEM)이 발급한 건강검진서

       - 재정확인서

       - 거주사실확인서

       - 의료보험증서

       - 프랑스공화국 이념준수 서약서

       - 초급프랑스어 이수증서(DILF)

       - 5년 거주사실 증빙서류(5년 거주사유 신청자의 경우)

       -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혼인관계 증빙서류, 부양가족 증빙서류, 산업재해 
          연금증서, 동원해제증서 등)

    ㅇ 수속기관 : 거주지 관할 도청

    

  7. 효력상실사유(취소사유):

     - 일부다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외국인불법고용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추방 또는 재입국금지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

     - 15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8. 부활제도:
결격요건이 해결되었을 경우, 재발급 신청

  9. 포기제도: 해당사항 없음

  10. 신청기관 홈페이지: http://www.prefecture-police-paris.interieur.gouv.fr 
                                     (파리)

  11. 기타사항:

     - 과거에는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결혼후 3년 경과 단서조항 첨가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최대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격은 인정되나 참정권은 부여되지 않음

      - 사회보장, 취업 등에서는 프랑스 국민과 동일한 자격을 가짐.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헌법, 국적법 등 관련 핵심내용)

    ㅇ 국적취득, 상실, 회복에 관한 실체규정으로서 프랑스 민법전 국적편 
        (제17-33조)이 있음.

     - 출생에 의한 국적부여의 원칙은 부모양계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병행 적용하고 있음

     - 출생 이외의 사유의 경우, 자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자국 국민에게 입양된 외국인 등에게 국적을 부여함

     - 귀화절차에 의한 경우,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성년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함

  2. 국적취득조건

    ㅇ 혈통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나, 출생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5년 거주 단서조항이 있음.

    ㅇ 당연취득

      - 부모 중 일방이 프랑스 국적자의 자녀

      - 프랑스 출생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프랑스 출생자

      -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로서 여타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

      - 프랑스인에 의해 입양된 자

      -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로서 18세에 달한 자(13세부터 연속 5년 거주 필요)

    ㅇ 허가후 취득

      - 프랑스 출생자로서 13세에 달한 자 : 8세 이후 5년 거주증명 필요

      - 프랑스 출생자로서 16세에 달한 자 : 11세 이후 5년 거주증명 필요

      - 프랑스인과 혼인하여 4년이 경과한 자

      - 18세 이상자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자


  3. 국적상실조건:

     - 귀화에 의한 외국국적 취득자로서 국적상실 신고를 한 때

     - 외국인과의 혼인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상실 신고를 한 때

     - 부모중 일방이 프랑스 국적자의 자녀로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가 프랑스 
국적포기 신고를 한 때

     - 부모중 일방이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프랑스국적
포기 신고를 한 때

      - 부모와 프랑스국적을 수반취득한 자로서 프랑스국적 포기 신고를 한 때

      - 프랑스 정부의 허가에 의한 국적상실 및 재판에 의한 국적상실

  4. 기타사항:

     - 주재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대신 주재국 내에서는 주재국 국민으로만 행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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