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1. 외교부와 대검찰청의 협업으로 2013년에서 2024년까지 12치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는 바,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2. 기간: 2025.11.01 ~ 2025.12.31
3. 대상 사건: 199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4. 신청서(붙임)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5. 붙임 자료
- 재기신청 안내사항(2025년)
-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