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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1-일반방문자 (General Visitor)

작성자
주 영국 대사관
작성일
2018-01-03


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1-일반방문자 (General Visitor)


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

※ 출처: 영국 국경청 홈페이지 이민법령 (Immigration Law and Rules) 자료 ☜바로가기                                                                                                                        

1. 일반방문자 (General Visitor) 무비자 입국 요건

 □ 입국 허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기한 동안만 머물고,
  ② 자신이 진술한 방문기한의 종료시점에 영국을 출국할 계획이 있고,
  ③ 영국에서 취업할 의도가 없고,
  ④ 대중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의도가 없고,
  ⑤ 학사과정을 수행할 의도가 없고,
  ⑥ 공공 자금을 요청하거나 취업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용한 자원으로 또는 친척이나 친구에 의해 자신과 동반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숙소를 제공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고,
  ⑦ 귀국 또는 향후 여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⑧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고,
  ⑨ 상용, 스포츠 또는 연예 목적 방문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⑪ 방문기간동안 결혼하거나 결혼을 신고할 의도가 없고,
  ⑫ 방문기간동안 사설 의료 진료를 받을 의도가 없고,
  ⑬ 공동여행구역 (Common Travel Area, 영국과 아일랜드는 입국 심사없이 여행) 밖의 국가로 경유중이지 않은자이어야 함
   ※ 상용, 스포츠, 연예, 경유, 사설의료진료 등 목적의 방문자는 별도로 입국 요건 규정
 
 □ 체류기간 연장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상기 일반방문자 요건 중 ②③④⑨⑩⑪⑫를 모두 충족하고,
  - 이미 일반 방문자로서 영국에서 총 6개월 이상을 체류하였거나 체류기간 연장 결과 총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하고,
  - 마지막으로 입국시 일반 방문자로서 입국이 허가되었던 자 이어야 함


   ※ 유의사항

무비자 일반 방문자 (general visitor)에 대한 최대 체류허가 기한은 6개월임, 예를 들어 3개월 입국허가 스탬프를 받고 입국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영국 국경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에서 FLR(O) 서식 (수신처, 구비서류, 수수료 명시되어 있음)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입국허가 종료일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함. 무비자 일반방문자는 6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6개월이후에는 출국하여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함

 
 □ 입국시 제출 서류 (영문작성)
  ① 재직증명서 (고용기간, 직책, 여행허가기간, 직장복귀일시 포함)
  ②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내역 및 재정상태 증명서류
  ③ 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
  ④ 재학증명서 (학과명, 학과시작일, 학과 종료일, 방학기간, 방학중 영국내 체류기간 포함)
  ⑤ 본국에 돌아가야만 하는 가족 또는 사회적 연대감, 책임감을 입증하는 서류
  ⑥ 여행 계획 입증 서류
  ⑦ 수개월간의 은행잔고증명서
  ⑧ 가용한 저축 잔고 증명서


 □ 입국 허가

영국 입국심사관(Immigration Officer)은 방문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 일반 방문자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취업을 금지하는 조건하에 6개월 이하의 입국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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