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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

작성자
주가나대사관
작성일
2016-06-08

2015.5.1.부터 시행된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발급 가능한 서류
  1) 등록사항별 증명서 / 일부사항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 및 초본
   
2. 소요기간 : 2~3일
3. 수수료 : 1부당 $1.5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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