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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리(채무이행 목적 담보 등) 관련 벌칙 조항 안내

작성자
주 가나 대사관
작성일
2024-09-27


 최근 가나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숙박비 채무이행의 담보물로 호텔 측에 여권을 맡긴 사실과 일부 교민이 현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여권을 담보로 맡겼다는 제보가 접수된바, 동 행위는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동 법 제2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법 관련 조항>

ㅇ 제16조 제5호(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ㅇ 제26조 제2호 (벌칙) 제16조제5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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