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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가나의 수입대금 결재에 대한 문의 건.

답변부서명
주가나대사관
답변자
주가나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ghana@mofat.go.kr
안녕하세요?
주가나 한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송금환(T/T)결제는 가능하나, 가나업체가 해외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은행에 귀하의 회사로부터 아래의 서류들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Proforma Invoice
(2) IDF (Import Declaration Form)
(3) Bill of Laden
(4) Inspection Certificate


또한 계약서를 직접 법원에 가서 사인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는 수수료를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많으니 이런 점에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가나 한국대사관
tel: 233-21-776157
fax: 233-21-772313

가나의 수입대금 결재에 대한 문의 건.

작성자
강태일
이메일
darongco@hotmail.com
작성일
2009-11-17
조회수
286
대구소재 다롱산업입니다. 1. 가나의 한 업체로 부터 저희 기계류를 수입코져 문의하여 온 바, 가나업체에 서 약 5백만 미국달러의 70%를 송금환(T/T) 로 결제하겠다고 하는데, 가나 의 외환거래상 송금환 결제로 수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정부에서는 송금환 결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2. 또한, 계약서를 법원에 가서 직접 계약서에 사인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서, 관련 비용이 4,500 미국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업체와의 계약시, 법원에 출두하여야 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꾼이 많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오며, 정확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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