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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비자신청

답변부서명
주가나대사관
답변자
주가나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ghana@mofat.go.kr
안녕하세요?
주가나 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자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초청자 측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 원본을 비자 신청인에게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피초청인 측에서는 아래 서류들을 구비를 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2. 사진 1매
3. 서약서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체크 리스트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5. 공증된 초청장
6. 사업자 등록증
7. 납세 증명서
8. 무역 실적서류
9. 최근 4개월간 은행잔고내역서

감사합니다.

비자신청

작성자
백지혜
이메일
juliet0954@hanmail.net
작성일
2008-03-27
조회수
306
가나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공증은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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