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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재발송-토고수출관련협조민원!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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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가나 한국대사관입니다.

이미 대사관에서도 상기와 비슷한 민원에 대해 회신한 바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부아프리카 사기 수법으로는
ㅇ 상대를 현혹할 만한 엄청난 규모의 오더를 하고 가격흥정없이 수입을 결정합니다.
ㅇ 수입조건으로 샘플과 등록비를 제촉하고 송금이후 연락이 두절됩니다.

*** 등록비를 내고 등록을 하는 쪽은 수입을 필요로하는 수입업자이지 수출업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쪽에서 등록비를 요청하였다면 금품 갈취하기 위한 사기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 가나 한국대사관

재발송-토고수출관련협조민원!

작성자
조정덕
이메일
작성일
2007-05-18
조회수
309
안녕하세요?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기능성 건강식품을 수출 하는 회사입니다. 금번 토고 회사로부터 수입 제의 를 받아 견본과 오퍼를 보냈읍니다만 액체로된 쥬스종류는 다음의 토고 서 아프리카의 보건성의 정부 기관으로 부터 등록를 해야 수입를 할수있다고 합니다.그리고 등록시 수수료가 U$2,550불이 든다고 합니다.확인 부탁드리며 수수료가 있으면 얼마가 드는지요 긴급요망? 그런 조항과 서아프리카 보건성의 해당 기관이 있는지 신속히 결과를 요청드리오니 바쁘신 와중에 회신을 기다립니다. 거래관계로 질의를 드리오니 신속히 확인 바랍니다. 그럼 건강 하시고 수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주)마즈테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6번지 조정덕/전무 82-19-9704-1384 등록을 요청한 해당 기구;- Ministry of Health Reg Team Lome Togo 2 Rue de commercer general Tel/Fax ;228-9654-496 E-mail;inter_mhrt@africamail.com 바이어 명및정보; Ojobe company Lome Togo w/Africa 5Rue de koketime Tel;228-9784453 ATTN;Mr Green Oj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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