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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 완화 안내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0-06-03

2020년 6월 3일부터 적용되는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알려드립니다. 


 ㅇ 자가격리 전환 기본방향
    -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당사자 입증책임, 전환 이후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ㅇ 전환요건
    -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 시설격리 대상자의 배우자
      • 시설격리 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시설격리 대상자의 3촌 이내의 혈족


 ㅇ 인정절차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 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를 추가로 받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시설격리 대상자의 3촌 이내의 혈족


또한,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가 방문 하여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격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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