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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시설격리 조치 안내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0-03-31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시설격리를 실시합니다.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체류자격 B1, B2, C1, C3, C4)은 14일간 시설격리 대상자이며, 1인당 14일 기준 최대 21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단기체류자(체류자격 B1, B2, C1, C3, C4)는 시설격리 조치 및 비용징수와 관련한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됩니다.


동의서를 제출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시설격리 협조에 불응할 시에는 출국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설치가 필요하므로, 한국 입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한국 입국 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사전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ㅇ 자가진단 앱 : 격리면제자인 능동감시 대상자
   -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소지자
   - 단기 체류 외국인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


붙임 : 시설격리 동의서(국문, 영문) 및 앱 설치 메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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