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외국인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o 대상 : 항공편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 국적자
※ 영국 및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o 시행일 : 2021.1.8(금) 0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대한민국 도착시간 기준)
o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 미소지시 탑승 불허)
※ 현지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인정
※ 지정된 검사기관은 없음
o 부적정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 : 입국 불허
나. 외국 국적 항만 선원의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o 대상 : 대한민국 입항 선박의 외국 국적 선원
o 시행일 : 2021.1.15(금) 00시 이후 승선자부터 적용
o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현지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인정
※ 지정된 검사기관은 없음
o 부적정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 : 입국 불허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사항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 여권번호
- 검사방법 : Real Time PCR 확인
- 검사일자
- 음성확인서 발급일
- 검사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