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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외국인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21.1.8(금)부터)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1-01-06

대한민국 입국 외국인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o 대상 : 항공편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 국적자

※ 영국 및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o 시행일 : 2021.1.8(금) 0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대한민국 도착시간 기준)


o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 미소지시 탑승 불허)

※ 현지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인정

※ 지정된 검사기관은 없음


o 부적정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 : 입국 불허


나. 외국 국적 항만 선원의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o 대상 : 대한민국 입항 선박의 외국 국적 선원


o 시행일 : 2021.1.15(금) 00시 이후 승선자부터 적용


o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현지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인정

※ 지정된 검사기관은 없음


o 부적정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 : 입국 불허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사항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 여권번호

  - 검사방법 : Real Time PCR 확인

  - 검사일자

  - 음성확인서 발급일

  - 검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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