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이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감마·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되니 격리면제서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국의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우·환승은 제외
※베타·감마·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현재, 22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