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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홍콩으로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반입 관련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2-10-12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공관장 : 백용천)과 농림부(장관 : 정황근)는 홍콩정부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홍콩으로 반입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격리(120일)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5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가 일정 조건(광견병예방접종, 수의사 증명서, 마이크로 칩 이식 등)을 충족할 경우 공항 검역 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검역격리 없이 반려견, 반려묘를 인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견, 반려묘의 홍콩 반입시 준수사항 및 홍콩 관련부처 홈페이지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홍콩 관련부처(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홈페이지(https://www.afcd.gov.hk/english/quarantine/qua_ie/qua_ie_ipab/qua_ie_ipab_idc/qua_ie_ipab_idc_Group_I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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