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English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총영사관소개

공지사항

  1. 총영사관소개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5.15(월))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3-05-0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제20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2023.8.31.)에 따라 제21기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임    기 : 2년(2023.9.1.~2025.8.31.)


2. 신청기간 : 2023.5.2~2023.5.15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2005.9.1. 이전 출생자) 재외동포


4. 신청방법 : 붙임의 ‘후보자 추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뒤 원본서류 제출 (주홍콩총영사관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5. 관련 문의 : 주홍콩총영사관 동포담당 영사 2529-4141 / hklee19@mofa.go.kr 



※ 기타 안내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붙임자료〉


1.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임기

  - 2년(2023년 9월 1일 ~ 2025년 8월 31일)


2. 위촉 대상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 만18세 : 제21기 임기 개시일(2023.9.1.) 기준, 2005.9.1. 이전 출생자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형통을 지난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  준용)


3. 추천 대상


  ▪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 동포, 탈북자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4.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여행‧관광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불가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제2항제2호 관련 해촉된 인사


  ▪ 직계 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예외 없음)

   * 또한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



5. 후보자 제출서류(첨부파일)


①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한국 및 거주국 범죄기록」, 「자문위원 활동 동의」 누락 없이 체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여부 누락 없이 체크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③ 여권 사본 : 컬러 사본 제출


④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 여권사진 사이즈(3.5cm×4.5cm) 1매



6. 유의사항 

 - 추천된 후보 인사는 자문위원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추천이 결정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즉시 위촉 해제

 - 기타 안내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자문위원 위촉 안내(https://www.puac.go.kr/lang/kr/view/cominfo/21th/index.html)

 - 민주평통 홍보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nTWqevRUkFA)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