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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통상

기업애로사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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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돼지부산물 수출 검역에 관해서

답변부서명
주 홍콩 총영사관
답변자
주 홍콩 총영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홍콩으로 육류, 우유, 수산물 등 수입 시 홍콩 법형이
정하는 검역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역은 국경 통관 시 샘플을 채취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화학검사 및 박테리아 검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아울러 홍콩의 수입업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의 경우 한국 농림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홍콩에서 허가받은 돈육회사(수입업자)라 하더라도
검역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품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분쟁에 대비헤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돼지부산물 수출 검역에 관해서

작성자
유현섭
이메일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391
안녕하십니까, Y.M Trade 해외영업 4팀장 유현섭입니다. 저희 회사는 홍콩으로 돼지부산물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도중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홍콩으로 돼지부산물을 수출을 할경우, 홍콩에서 어떻한 검역 절차가 있는지, 또 홍콩허가한 돈육 회사(예:목우촌 등)의 돈육을 이용했을경우에는 반품우려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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