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English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안전공지] 홍콩 내 무비자 취업활동 유의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3-08-25

최근 무비자로 홍콩 입국 후 취업행위를 하여 이민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 등 단순 방문 목적으로 홍콩에 입국하는 경우 90일까지 무비자로 머물 수 있으나, 보수·무보수와 관계없이 취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민법(Chapter 115 Immigration Ordinance)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ㅇ 2023년 4월, 무비자로 홍콩에 입국한 후 업장에서 관련 시술을 시연하던 중 이민국에 체포


ㅇ 2023년 7월, 홍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 동 업장 방문 중 설거지, 음식 포장 등 손님 응대를 돕다 이민국에 체포


ㅇ 2023년 8월, 홍콩인 지인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지인 대신 손님을 응대하던 중 이민국에 체포



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등 홍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보수‧무보수에 관계없이 상기 법률상 체류자격 위반(Breach of Condition of Stay) 등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법정형이 50,000 HKD(850만원 상당)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 취업 계획이 있으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셔서 홍콩 이민국으로부터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시거나 무비자 상태에서 취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주분들께서도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단순 방문 목적으로 홍콩에 입국한 지인이나 가족 또는 관광객을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임시로 업장 내 일을 도와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