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마카오> 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경우
(1) 입경 가능 대상 : 중국, 마카오에서 14일 이상 머무른 모든 사람
(2) 입경 가능 통로
① 선전 선전만 출입경 사무소(격리 필요)
② 주하이 강주아오대교(격리 필요)
③ 홍콩 공항(입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 격리 필요)
(3) 홍콩 공항에서 환승 가능
: 격리없이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 가능(24시간 내 입경 절차 없는 터미널 내 환승에 한함)
※ 6.1(수) 00:00부터 홍콩공항 단순 경유자는 코로나19 검사서 등 별도 준비서류 없음
① 중국 → 홍콩 공항 → 제3국(대한민국 등) 24시간 내 환승 가능
※ 제3국(대한민국 포함) → 홍콩 공항 → 중국 으로의 입국은 불가능
※ 페리 이용 환승시 아시아나 항공(韩亚航空) / 캐세이 퍼시픽 항공(国泰航空)만 가능
※ 항공편 예약 전 먼저 페리 표가 있는지 확인 필수
※ 홍콩 공항 페리 안내
: Ferry Transfer, Mainland Connection -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 서코우항(Shekou, 蛇口) 페리(CKS) 안내
※ 페리(CKS) 티켓 구매 안내 : https://www.cmskchp.com/transport
인천행 아시아나는, 항공사(航空公司) 란에 '韩亚航空', 항공편(航班号)란에 'OZ7220' 로 검색
(4) 입경 시 필요 서류
① 입경 전 당일 또는 3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
※ 홍콩에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소지 필요
(중국에서 입경시 코로나19 완치자, 미성년자 및 신생아 검사 예외 조항 없음)
②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당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접종 자일 것
ㄴ. 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지났을 것
(예) 5. 10. 시노백 2차 접종 완료 시, 다음 날인 5. 11. 을 1일로 계산, 14일째인 5. 24. 부터 인정
③ 본인 격리 장소 증빙서류
ㄱ. 자가인 경우, 주소지 증빙서류(공공요금 고지서 등)
ㄴ. 호텔인 경우, 호텔 예약증(홍콩 정부 지정 호텔에서는 숙박 불가, 비지정 호텔 등 예약 필요)
(5) 입경 후 격리장소 및 격리기간
① 백신 접종 미완료자 [격리 14일]
ㄱ. 자가 또는 숙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격리 중 2차례(5일&12일차) 코로나19 PCR검사 실시
②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7일]
ㄱ. 자가 또는 숙박 시설에서 7일간 격리, 격리 중 1차례(5일차) 코로나19 PCR검사 실시
ㄴ. 격리 후 7일간 능동감시 및 1차례(12일차) 코로나19 검사 실시
※ 코로나19 검사는 커뮤니티 검사센터에서만 시행해야하며, 격리 중 이동은 택시/자가용만 가능
(6) Return2HK 격리 면제(홍콩 거주자 대상)
※ 아래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입경 희망 날짜(하루 1,000명 쿼터 제한) 및 입경 희망 지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광둥성에서 홍콩' 입경 시 'Shenzhen Bay Port' 를 통한 육로 입경만 선택 가능하며, '마카오에서 홍콩' 입경 시에는 'HZMB 대교' 를 통한 육로 입경만 선택 가능합니다.
① 신청 가능 대상
: 중국, 마카오에 격리 기간을 제외하고 14일 이상 체류 중인 적법한 홍콩 체류 비자 소지자
② 신청 가능 지역
: 중국, 마카오 전 지역(아래 코로나19 위험지역 제외)
※ 중국·마카오 내 코로나19 위험지역 : https://www.chp.gov.hk/files/pdf/at_risk_china_areas.pdf)
③ 신청 방법
: 체류 지역 내 홍콩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검사기관에서 홍콩 입경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온라인 신청(상세 내용 Return2HK 홈페이지 참조)
(7) 기업인 예외적 격리 면제(홍콩 거주자 대상)
① 신청 가능 대상 : 중국 광동성 또는 마카오에 기업체를 운영 중인 적법한 홍콩 체류 비자 소지자
②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 : 사업관련 주관 홍콩 당국에 온라인으로 신청, 아래 링크 17, 18번 참조
(8) Come2HK 격리 면제(홍콩 비거주자 대상)
※ 아래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입경 희망 날짜(하루 1,000명 쿼터 제한) 및 입경 희망 지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광둥성에서 홍콩' 입경 시 'Shenzhen Bay Port' 를 통한 육로 입경만 선택 가능하며, '마카오에서 홍콩' 입경 시에는 'HZMB 대교' 를 통한 육로 입경만 선택 가능합니다.
① 신청 가능 대상
: 중국 광둥성 또는 마카오에 격리기간을 제외하고 14일 이상 체류 중인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② 신청 가능 지역
: 중국 광동성 또는 마카오 전 지역(코로나19 위험지역 제외)
※ 중국·마카오 내 코로나19 위험지역 : https://www.chp.gov.hk/files/pdf/at_risk_china_areas.pdf
③ 신청 방법
: 체류 지역 내 홍콩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검사기관에서 홍콩 입경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온라인 신청(상세 내용 Come2HK 홈페이지 참조)
----------------------------------------------------------------------------------------------------------------------
2. <대만> 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경우
※ 6.1(수) 00:00부터 홍콩공항 단순 경유자는 코로나19 검사서 등 별도 준비서류 없음
(1) 입경 가능 대상 : 대만에서 14일 이상 머무른 모든 사람
(2) 입경 시 필요 서류
① 탑승시간 48시간 이내에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
ㄱ. 홍콩행 항공기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서 소지 필요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만 코로나19 검사 면제, 그 외 모두 음성결과서 소지 필요
ㄴ. 지정된 검사기관은 없으며, 검사기관 방문 전 홍콩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확인 필수
※ 요건에 맞지 않는 검사 결과서를 소지한 경우, 비행기 탑승 거부
코로나19 검사 결과서(PCR, RAT)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① 이름(여권 내 영문이름과 같을 것),
② 탑승 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였다는 사실
③ 코로나19 검사 방법(PCR, RAT)
④ 결과(Negative)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탑승 거부
ㄷ.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영문/중문 결과서만 인정
※ 홍콩 정부 인정 PCR 검사방법 :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Real-time PCR / Real time RT-PCR / Quantitative PCR / qPCR / Quantitative RT-PCR / qRT-PCR TrueNAT / CBNAAT 이상 10 종
ㄹ.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RAT 음성결과서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