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업데이트 (2022. 8. 9. 현재) |
1. 홍콩거주자(영주권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국 가능(백신 미접종자 중 예외적 입국 가능 대상 기준 등은 상세 내용 본문 확인)
2. 정부 지정 호텔 격리기간 3박 격리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상세 내용 본문 확인) [ 예시 ] 8. 12(금) 23:59 까지 홍콩에 도착한 경우, 도착일인 8. 12(금) 을 Day 0 으로 계산하여, Day 3 인 8. 15(월) 아침(09:00)에 격리 종료. 따라서 '8. 12(금) 체크인 - 8. 15(월) 체크아웃' 일정(3박4일) 예약증 필요 [ 격리자 중인 자 소급 적용 여부 ] 8. 3. 부터 8. 8. 사이 홍콩에 입국하여 현재 격리중인 사람의 경우, 8. 9. 부터 8. 12. 사이에 순차적으로(Orderly manner) 조기 격리 해제될 예정(8. 9. 부터 8. 12. 사이에 홍콩에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 기간은 새로운 기준(3박)이 미리 적용될 예정이나, 호텔 예약증은 7박 또는 14박 예약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조기 해제 시 나머지 4박 또는 11박을 호텔 측에 환불 요청) ※ 상세 내용 본문 확인 및 홍콩 정부 방역 관련 공지 사이트 ☞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 참조) ※ 홍콩 정부 지정 호텔 리스트 및 부킹 가능 상태 확인 웹사이트 ☞ List of Designated Qurantine Hotels ☞ Booking Status of Designated Qurantine Hotels 3.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 필수 : 홍콩 행 비행기 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상세 내용 본문 및 Q&A확인) ※ 연중 무휴 코로나19 검사소 안내 - 인천공항 1터미널 이원공항의원(리스트 123번) / 명지공항의원(리스트 124번) - 인천공항 2터미널 인하대병원(리스트 116번) - 사전 예약 필수 : https://safe2gopass.com/index - 운영 시간 : 오전 7시 ~ 오후 6시(마지막 검사 시간 : 오후 5:30) 4. 2022. 6. 1(수) 00:00부터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완화)적용 - 홍콩 행 항공기 탑승시 기존에 홍콩 방역당국에서 요구했던 우리 질병청 지정 코로나19 검사기관 리스트를 소지하지 않아도 됨(모든 검사기관 인정, 상세 내용 본문 확인) - 홍콩 행 항공기 탑승시 만 3세 미만 유아는 코로나19 검사 필요 없음 - 홍콩 공항 터미널 내 경유(환승) 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할 필요 없음(최종 입국지에서 요구하는 방역관련 서류는 당연히 지참해야함) ※ 단, 출발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보딩패스 소지 필요(수화물을 찾기 위한 출입국은 불가능 - 일반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의무 격리 대상임 / 홍콩 공항 내 환승 티켓 발권 불가) - 홍콩행 항공기 탑승일 전일로부터 14~90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의 경우, 확진일 및 완치사실이 기재된 의료진 진단서(영문/중문) 등 증빙 서류와 출발시간 24시간내 실시한 전문가용 RAT 음성결과서(영문/중문)를 소지시 탑승 가능 ※ 확진 후 완치자의 경우 일정기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로, 출발시간 48시간 내 PCR 검사 시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그 음성결과서를 소지하고 입국 가능 |
[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경우 ]
1. 홍콩 입국 가능 대상 및 입국 시 필요 서류
(1) 입국 가능 대상
① 홍콩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2차 접종 완료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얀센 백신은 1차)
(예시) 5.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이튿날인 5.11.을 1일로 계산, 14일 째인 5. 24.부터 인정
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다음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ㄷ.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기타 백신은 권장 접종 횟 수 만큼 접종 후 14일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
② 백신 미접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ㄱ.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로 백신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영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탑승시 홍콩 또는 백신접종지역/장소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진단서 제시 필요
③ 2022. 8. 12(금) 00:00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및 백신 미접종자 중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사람의 격리 기간이 모두 3박으로 변경
(2) 홍콩 입국 시 필요한 서류 (필요 서류 일부라도 미소지시, 홍콩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① 코로나19 백신 권장 접종 횟수 이상 접종한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발급 방법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24
※ 2022. 7. 6. 부터, 위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이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 외에도, 대한민국 내 병,의원,보건소 등 접종기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도 모두 인정(단, 반드시 영문 또는 중문 증명서인 경우만 가능)
※ 홍콩 정부 인정 백신 목록 및 권장 접종 횟수 :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 예시 ] 5. 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그 다음 날인 5. 11. 을 1일째로 계산, 14일 째인 5. 24. 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
※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만 한 경우에도 백신접종완료자로 인정
(기타 백신은 권장 접종 횟 수 만큼 접종 후 14일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
※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
(예. 미국에서 접종 받은 경우, 미국 CDC에서 발행한 카드 백신접종증명서)
② 홍콩 정부 지정호텔 3박 예약증
[ 예시 ] 8. 12(금) 23:59 까지 홍콩에 도착한 경우, 도착일인 8. 12(금) 을 Day 0 으로 계산하여, Day 3 인 8. 15(월) 아침(09:00)에 격리 종료. 따라서 '8. 12(금) 체크인 - 8. 15(월) 체크아웃' 일정(3박4일) 예약증 필요
※ 이미 14박 또는 7박을 예약한 사람의 경우, 해당 예약증을 가지고 입국한 뒤 호텔 측에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예약을 변경할 필요 없음(호텔 사정에 따라 환불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 격리중인 자 소급 적용 여부 ] 8. 3. 부터 8. 8. 사이 홍콩에 입국하여 현재 격리중인 사람의 경우, 8. 9. 부터 8. 12. 사이에 순차적으로(Orderly manner) 조기 격리 해제될 예정(단, 8. 9. 부터 8. 12. 사이에 홍콩에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 기간은 새로운 기준(3박)이 미리 적용될 예정이나, 호텔 예약증은 7박 예약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조기 해제 시 나머지 4박을 호텔 측에 환불 요청)
③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영문 또는 중문)
ㄱ. 홍콩행 항공기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 소지 필요
※ 만 3세 미만의 유아만 코로나19 검사 면제, 그 외 모두 음성결과서 소지 필요(단, 만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 전 검사만 면제되며, 입국 후에는 모든 검사 실시)
ㄴ. 지정된 검사기관은 없으나, 검사기관 방문 전 영문 검사서 발급 가능한지 및 홍콩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확인 필수
※ 요건에 맞지 않는 검사 결과서를 소지한 경우, 비행기 탑승 거부(아래 Q&A 확인 필수)
ㄷ.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영문/중문 결과서만 인정
※ 홍콩 정부 인정 PCR 검사방법 :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Real-time PCR / Real time RT-PCR / Quantitative PCR / qPCR / Quantitative RT-PCR / qRT-PCR TrueNAT / CBNAAT 이상 10 종
ㄹ.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PCR 대신 RAT 음성 확인서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