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해외 기업인의 국내 격리면제서 신청은 국내 관련 기업 또는 단체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신청·접수해야합니다. 신청 문의는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82-1566-8110
- 이메일 : btsc21@kita.net
-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Site.do
▶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7일입니다.
▶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4일입니다.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합니다.
▶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PCR검사(입국 전 48시간 내, 입국 후 1일, 6~7일차) 및 2회 신속항원검사(입국 3일, 5일차)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를 본인이 구매하여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진행하시고 검사결과를 자가진단앱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자가진단앱(http://ncov.mohw.go.kr/self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