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홍콩 입국 및 방역정책 정보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3-04-06
수정일
2024-10-24

 ★ 주요 업데이트 ★


 입경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 의무 해제(23.4.1.~)



1. 홍콩 입국 전


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해외(중국, 마카오 제외)지역 또는 대만에서 홍콩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

- 코로나 19 관련 제한이나 의무 없음

※ 홍콩 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가능


나. 중국(마카오 포함)에서 홍콩을 단기간 방문하는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 홍콩 입경시 코로나19검사, 온라인 방문예약 등 관련 절차 모두 폐지(2.6(월)부터)

- 중국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 소지 필수

※ 중국 단수비자 소지자는 홍콩방문 후 동일한 단수비자로 중국 재입국 불가


2. 홍콩 입경 후


- 홍콩 내 실내외(대중교통 포함) 마스크 착용 해제(23.3.1.~)

 단, 병원, 요양원 등 방문시에는 마스크 필수 착용


3.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1) 홍콩정부에 신고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의무 없음


2) 무증상인 경우 일반 외출, 출근 등 모두 가능함.

- 유증상인 경우 학생은 음성확인시까지 등교 불가, 직장인은 근무지 방침에 따라 출근 가능

※ 홍콩병원관리국 진료소 안내 : https://www.ha.org.hk/haho/ho/cc/GOPC_Arg_covid_en.pdf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사 리스트 : https://www.coronavirus.gov.hk/pdf/tp_pd_antiviral.pdf

- 치료제 처방시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자비 부담


4. 홍콩 마카오 입국시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


 구분

 홍콩

마카오 

 일반여권

30일 

90일(+체류기간) 

 긴급여권

90일 

90일(+체류기간)

 * 잔여 유효 기간 미만시 입국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심사는 각 정부의 입국 정책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입국·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홍콩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이민국(https://www.immd.gov.hk/eng/)과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