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마카오는 전자담배의 소지 및 반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전자담배를 소지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토미데이트 등 위험 약물 처벌 강화]
홍콩정부는 2.14(금)부터 일반적으로 '스페이스 오일'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메토미데이트(metomidate), 부토니타진(butonitazene), 브로마졸람(bromazolam), 프로포세이트(propoxate) 및 이소프로포세이트(isopropoxate)를 위험한 약물로 분류하고, 동 약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소지 및 사용 시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홍콩달러 1백만불의 벌금형, 밀매 및 불법제조는 무기징역 또는 홍콩달러 5백만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홍콩정부발표문 :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502/12/P2025021100159.htm
동 조치 발표 후 홍콩 출입경사무소 내 검문검색이 강화되었고, 방문객이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전자담배, 액상 앰플, 일회용 키트(vape stick, pen 등)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적발사례 : 적발된 전자담배 제품사진 붙임파일 참조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502/13/P2025021300498.htm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502/16/P2025021600200.htm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상기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마카오 전자담배 반입 금지]
홍콩·마카오 내 전자담배 기기, 액상형·권련형 카트리지 등 전자담배 물품의 소지 및 반입이 불가하고, 홍콩 입국시 전자담배 물품을 소지하게되면 홍콩 수출입조례(import&Export ordinance)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및 최고 벌금 홍콩달러 5십만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홍콩 내 금연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시 홍콩 흡연조례(smoking ordinance)에 따라 과태로 홍콩달러 1,500불 또는 최고 벌금 홍콩달러 5천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