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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헝가리 입국] 기업인 입국 관련 안내(2021.3.1부터~)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1-03-02
수정일
2021-03-03

헝가리 정부는 3.1.(월)부터 기업인 예외 입국이 가능한 국가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인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이하 허용국)

       - EU 회원국 및 가입 후보국​

       - EU 회원국은 아니나 유럽 경제지역(EEA) 회원국

       - 영국, 북부 아일랜드

       - 그 외 헝가리 외교장관과 내무장관 간 합의된 국가 : 한국, 미국, 바레인, UAE,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 러시아, 싱가폴, 터키, 우크라이나


    이에 따라, △허용국의 국민 또는 거주증 소지자로서, △허용국을 출발지로 하여 헝가리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시 상용목적 입국임을 증빙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별도 격리 조치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한국 기업인인 경우에도 위에 명시된 허용국 이외의 국가에서 헝가리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기업인 입국 절차 이용 불가


   ㅇ 헝가리 법령 바로가기 클릭

    

 - 4/2021. (III. 1.) KKM rendelet, a járványügyi készültségi időszakban a gazdasági, illetve üzleti célú utazás körébe tartozó további államokról

 - 408/2020. (VIII. 30.) Korm. rendelet a járványügyi készültségi időszak utazási korlátozásairól



◆ 세부요건

1. 기업인 입국시 격리 조치 및 별도의 코로나 음성확인서 등 코로나 관련 서류 구비 불요


   ※ 기업인 입국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시 코로나 증상 유무에 따라 격리조치 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무증상자의 경우 격리 면제됨.



2. 상용 목적 

 

 (1). 헝가리내 상용목적 입국 가능

​     - (9.16 업데이트) 헝가리 내 법인을 설립 하지 않은 기업의 직원 또는 현지채용 직원인 경우에도 아래 구비서류 지참시 입국 가능

      

 (2). 구비서류 : 헝가리 입국 시 상용 목적임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 

   하기 서류(가,나 + 다(제3국 경유지를 통한 헝가리 입국시)) 모두 구비해야함. - 서류에 대한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공증 불요

   가. 초청장

    헝가리 주재 법인(초청사)이 작성한 초청장 

     - 상용 목적의 내용, 헝가리 근무처(회사명 및 주소), 근무예정기간

     - 피초청인(출장자/파견자)의 신원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피초청인의 소속기업명, 직위 및 담당업무

     - 초청사측 담당자의 연락처

  [첨부된 초청장 양식]은 주재국 정부의 공식 초청장 양식이 아닌 실제 우리기업이 발행한 초청장 견본으로, 우리 기업인 입국 허용 발표 후 우리 기업인 입국 시 동 초청장을 제시하여 입국한 바, 초청장 작성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관계 증명서류

 

    - 해당 입국자의 소속기업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고용관계 증명서류 (발급 업무 담당자의 서명 필요)

     

  다. 기타서류 : 제3국 경유를 통한 헝가리 입국시 영문 법령문 소지 (추가 자료 요청 등 관련 사항 문의는 투자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헝가리 투자청(HIPA)은 이번 기업인 입국 관련하여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공식 서류는 없으나,  기업 측에서 기업인 입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투자청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알려온 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투자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HIPA 홈페이지 : www.hipa.hu (info@hipa.hu)


(3) 구비서류 언어 :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헝가리 투자청에 따르면 한국 주재 기업이 발행하는 서류는 영문본도 무방하며, 헝가리 주재 기업이 발행하는 서류는 헝가리어로 작성하는 것이 권고됨. 


  단,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경유), 해당국가의 입국/심사(경유)를 위해 상기 구비서류의 영문본(또는 영/헝 병행표기본)을 필히 지참하여야함. 



3. 가족 동반 입국 불가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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