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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헝가리 입국] 경찰청 예외적 입국허가 관련 안내(입국제한조치 지속)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0-09-30

 

[9.30 업데이트 사항] : 헝가리 입국제한조치 지속


[9.21 업데이트 사항] : 격리기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주재국 입국제한 조치(9.1) 시행 관련, 헝가리 정부는 8.30() 예외적 입국 허가 등과 관련된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바로가기 클릭)

  ▶ 408/2020. (VIII. 30.) Korm. rendelet

※[헝가리 영주권, 거주증 미 소지자]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헝가리 입국 규제 면제요청 신청 재개

ㅇ 상기 절차에 따라 입국 허가서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시 코로나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입국 허가 시 10일 자가격리 조치됩니다.


ㅇ 경찰청 홈페이지 이용 절차는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4.30() 헝가리 정부의 우리 기업인 헝가리 입국허용 발표와는 별개로, 5.13()부터 헝가리 경찰청(ORFK) 홈페이지에서 헝가리 입국 규제 면제 요청서(이하 면제요청서) 신청할 있으며, 입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외적 입국허가를 승인받는 경우 입국이 가능한 ,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해당 사항은 예외적 입국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있다는 내용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참고용)으로, 예외적 입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이에 따른 입국허가서 발급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헝가리 경찰청(ORFK)에서 담당하고 있는 , 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대사관에서 확인드릴 없습니다.

(5.22 업데이트) 또한 헝가리 경찰청에서 발행되는 입국허가서는 현재 '헝가리어로만 발급'이 되는 '헝가리 입국에 대한 허가서'  , 3국을 경유 시 '해당 경유 국가의 입국심사 및 조건에 따라 경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재국 외교부는 헝가리 경찰청(ORFK) 입국허가서 발급 후 해당 서류에 대한 '주한헝가리대사관의 확인서 또는 공증 번역문'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온 바, 상기 예외적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헝가리대사관 홈페이지 : https://szoul.mfa.gov.hu/kor

1. 면제요청서 발급

 

담당기관 : 헝가리 경찰청(ORFK)

 

사유별

       헝가리 법원 또는 소송과 관련된 절차 참석을 위한 방문(헝가리 법원 또는 당국이 발행한 공문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

       의료목적의 방문

        학생의 학업 또는 필수 시험 참석을 위한 방문(교육기관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 화물 운송작업을 위한 출입국 목적(주재국 출발지-선적장소 도착 또는 작업 완료 주재국 복귀, 고용주 발행 인증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 )  

       가족 행사 참여를 위한 방문 (결혼, 장례 )

       2013 Act.V 법령에 따른 가족/친인척 케어를 위한 방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국제 스포츠, 문화, 종교 행사 참여를 위한 방문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홈페이지 링크(온라인 신청) : https://ugyintezes.police.hu/home

 

2. 신청 절차

 

    상기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첨부 파일(안내 매뉴얼-참고용) 따라 신청 


 - COVID-02 : 신규 입국신청 (비회원
 - COVID-04 :
불허된 입국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 보충 등(비회원-2번째 페이지에 불허 통보문서 번호 등 기재)

​ - COVID-06 : 격리기간 중 코로나 검사를 위한 외출 허가

​ - COVID-08 : 조기격리해제 신청(격리기간 중 두 차례 PCR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첨부하여 격리해제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양식은 헝가리어/영어로 제공

      헝가리 거주증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거주증 사본, △주소등록증(Accommodation reporting form for third country nationals) 사본 첨부


      온라인 서식 기재 및 첨부파일 업로드를 완료한 후, 우측 하단의 '완료버튼 클릭하여 제출
 

      

       경찰청에서 예외적 입국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메일로 예외적 입국허가서 파일을 전달하며, 당사자는 해당 파일을 출력하여 헝가리 입국 심사시 제시해야 .

 

       상기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불허될 있으며, 입국 의무적으로 10 자가격리 조치됨.(헝가리 체류지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조치)

      ※ 관련 규정 영문 안내 링크(Information on Hungarian entry requirements due to COVID-19)

        : https://konzuliszolgalat.kormany.hu/information-on-hungarian-entry-requirements-due-to-covid-19-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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