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업데이트 사항] : 헝가리 입국제한조치 지속
[9.21 업데이트 사항] : 격리기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주재국 입국제한 조치(9.1부) 시행 관련, 헝가리 정부는 8.30(일) 예외적 입국 허가 등과 관련된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바로가기 클릭)
※[헝가리 영주권, 거주증 미 소지자]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헝가리 입국 규제 면제요청 신청 재개
ㅇ 상기 절차에 따라 입국 허가서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시 코로나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허가 시 10일 자가격리 조치됩니다.
ㅇ 경찰청 홈페이지 이용 절차는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4.30(목) 헝가리 정부의 우리 기업인 헝가리 입국허용 발표와는 별개로, 5.13(수)부터 헝가리 경찰청(ORFK) 홈페이지에서 ‘헝가리 입국 규제 면제 요청서(이하 면제요청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외적 입국허가를 승인받는 경우 입국이 가능한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 해당 사항은 예외적 입국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참고용)으로, 예외적 입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입국허가서 발급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헝가리 경찰청(ORFK)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대사관에서 확인드릴 수 없습니다.
※ (5.22 업데이트) 또한 헝가리 경찰청에서 발행되는 입국허가서는 현재 '헝가리어로만 발급'이 되는 '헝가리 입국에 대한 허가서' 인 바, 제3국을 경유 시 '해당 경유 국가의 입국심사 및 조건에 따라 경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재국 외교부는 헝가리 경찰청(ORFK)의 입국허가서 발급 후 해당 서류에 대한 '주한헝가리대사관의 확인서 또는 공증 번역문'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온 바, 상기 예외적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한헝가리대사관 홈페이지 : https://szoul.mfa.gov.hu/kor
1. 면제요청서 발급
ㅇ 담당기관 : 헝가리 경찰청(ORFK)
ㅇ 사유별
△ 헝가리 법원 또는 소송과 관련된 절차 참석을 위한 방문(헝가리 법원 또는 당국이 발행한 공문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
△ 의료목적의 방문
△ 학생의 학업 또는 필수 시험 참석을 위한 방문(교육기관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 화물 운송작업을 위한 출입국 목적(주재국 내 출발지-선적장소 도착 또는 작업 완료 후 주재국 복귀, 고용주 발행 인증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 )
△ 가족 행사 참여를 위한 방문 (결혼, 장례 등)
△ 2013 Act.V 법령에 따른 가족/친인척 케어를 위한 방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등)
△ 국제 스포츠, 문화, 종교 행사 참여를 위한 방문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ㅇ 홈페이지 링크(온라인 신청) : https://ugyintezes.police.hu/home
2. 신청 절차
ㅇ 상기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첨부 파일(안내 매뉴얼-참고용)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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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02 : 신규 입국신청 (비회원)
- COVID-04 : 불허된 입국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 보충 등(비회원-2번째 페이지에 불허 통보문서 번호 등 기재)
- COVID-06 : 격리기간 중 코로나 검사를 위한 외출 허가
- COVID-08 : 조기격리해제 신청(격리기간 중 두 차례 PCR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첨부하여 격리해제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양식은 헝가리어/영어로 제공
‣ 헝가리
거주증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거주증 사본, △주소등록증(Accommodation
reporting form for third country nationals) 사본 첨부
‣ 온라인
서식 기재 및 첨부파일 업로드를 완료한 후, 우측 하단의 '완료' 버튼 클릭하여 제출
‣ 경찰청에서 예외적 입국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메일로 예외적 입국허가서 파일을 전달하며, 당사자는 해당 파일을 출력하여 헝가리 입국 심사시 제시해야 함.
‣ 상기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며, 입국 후 의무적으로 10일 자가격리 조치됨.(헝가리 내 체류지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조치)
※ 관련
규정 영문 안내 링크(Information on Hungarian entry requirements due to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