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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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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작성자
주아일랜드대사관
작성일
2023-09-19
수정일
2025-02-11

재외국민등록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국민연금 환급신청, 주민세 감면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체류기간 확인 목적의 경우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의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공관에서만 가능하며 2016.8.1 이후 소급 재외국민등록이 불가합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재외국민등록 방법

 - 온라인 등록 (온라인 재외국민등록 바로가기)
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필수)이 필요하며
※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예시: IRP카드, 스탬프 종류가 나온 비자스탬프, 비자합격증 등)

    ※ '등록기준지'란은 한국 거주 주소가 아닌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주소를 써주시기 바람.
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3개월미만 발급)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재외국민등록 홈페이지 참고 바로가기)

-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관련 연락처

- (국내) 재외국민/해외이주 담당처 +82-6399-7120~7121

- (국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82-2-6747-0404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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