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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F-6-1) 사증

작성자
주 아일랜드 대사관
작성일
2024-01-01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


 신청대상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유효기간 3개월체류기간 90일이하 단수비자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을 연장


  


 제출서류 

신청인(외국인)과 초청인(한국인)은 (서류간소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출목록에 제시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기본 서류

2. 한국인의 소득요건 서류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서류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서류

5. 교제 입증 서류


첨부파일 '제출서류 목록(2024)'를 참조 바람.


※ (2022.7.25부터) 국적 및 세부 약호에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다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사유*가 있으면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자발급 신청인이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있습니다.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한국어능력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합격,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초급, 120시간), 보충적으로 공관의 영사직접평가등을 통해 인정됨.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응시할 수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합격자와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2년 내 기간만 한국어 구사능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재외공관의 영사직접평가를 통해 한국어 구사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수수료(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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