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1. 발급 대상
가. 외국국적 동포
ο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ο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ο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
다. 국내 체류시 활동 범위 제한
ο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다음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출서류 및 수수료
가. 제출서류
ο 여권 원본
ο 컬러사진 1매((3.5cm * 4.5cm 사이즈)
ο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및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청 가능
ο 아일랜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 재외동포(F-4)사증 발급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 증서 제출 생략 (다만, 성명변경 등으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징구)
ο 병역의무 해당자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과 영주권 사본, 또는 여권과 시민권 사본 제출
※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부 또는 모가 본인 출생 후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필요
ο 아일랜드 범죄경력증명서 (An Garda Soichana Police Certificate) 원본 + 아포스티유
(국적이 아일랜드 아닐경우)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아포스티유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서류접수일로 부터 6개월이내 발급된 범죄기록증명서만 유효)
-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ο 한국어능력입증서류
-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③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④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⑤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이상)
⑥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19.9.2. 이전에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인 사람
④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⑤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⑥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⑦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수수료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ο 재외동포 사증 종류: 90일 이상 복수 비자(최대 2년 체류기간, 5년 유효기간)
다. 처리기간 : 최소 7 업무요일
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사항
가. 개정 국적법 공포(2010.5.4)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재외동포 사증발급 대상이 아님
ο 대한민국 출․입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함
ο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나. 개정국적법 공포(2010.5.4)전에 만 22세가 경과한 사람은 재외동포사증이 발급 가능하나,
신청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있어야 함
ο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여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 확인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 필요
ο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고 외국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무호적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만 41세가 되는 1월 1일에 병역의무가 해소됨(병역법 제72조)
☞ 무호적 복수국적자란 :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