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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작성자
주아일랜드대사관
작성일
2025-06-20
수정일
2025-06-20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에 대하여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4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의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0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발효 예정), 칠레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 및 지역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1. 필수사항

 

가. 참가자의 기본 자세

 

▣ 목적의식 : 목표설정 및 책임감

명확한 목표설정 (언어, 취업, 여행 등의 '세 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들다')

 

▣ 워킹홀리데이 본연의 목적 : 젊은이들의 외국문화 체험과 학습

 

▣ 일정 수준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현지 언어 공부의 중요성

 

 

나. 참가자의 세부 숙지사항

 

▣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개개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임을 인식

 

▣ 최근 불거지고 있는 취업사기에 유의 (특히 유학원 및 중개업체들의 과대과장 광고에 유의)

ㅇ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hic.mofa.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함.

 

▣ 국가별로 허용된 취업기간을 준수하고, 뚜렷한 목표 없이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여 3D 직종에만 취업하는 경우를 지양할 것!

 

▣ 취업을 위한 경쟁력 확보

ㅇ 현지 언어 공부의 중요성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ㅇ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지 기업 또는 글로벌기업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한층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

ㅇ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어필할 것!

 

▣ 참가국에 두 번 올 일은 없다는 인식으로 주재국 법령 위반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민사회를 포함 우리나라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

(eg 직장에서의 불성실, 불법행위를 하고 그대로 출국, 휴대전화 요금을 완납하지 않고 출국하는 행위 등)

 

▣ "참가국에 가면 참가국의 법을 따르라"

ㅇ 모든 사회의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체류 기간 동안 참가국의 법을 존중할 것 (ex 관공서의 행정업무 처리속도, 사생활에 대한 질문 수위 등)

 

▣ 사전 준비의 중요성

ㅇ 충분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현지상황은 또 다르다!

ㅇ 정보 + 언어실력 + 마음가짐

ㅇ 참가국의 언어를 전혀 모르고 체류할 경우, 사건사고에 쉽게 노출됨

 

▣ 여권 분실 주의

ㅇ 여권을 분실할 경우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잃어버릴 경우 불법행위 가담자로 의심받을 수 있음

 

▣ 비자 유효기간 주의

ㅇ 비자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지 못하고 기간을 넘어서 체류할 경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됨

 

▣ 구직의 어려움 인식

ㅇ 대부분의 협정체결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아 실업률이 높으므로 구직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외국인 차별이 없어도 현지 언어 구사능력이 없으면 취업 어려움)

 

▣ 고용계약서에 의한 계약

ㅇ 고용주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숙지사항

 

▣ 모든 공공장소는 금연이며, 술집, 레스토랑, 사무실도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아일랜드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이 아일랜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영국에 대하여는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것과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 최근 신용카드 사기나 현금 자동인출기에서의 카드 스킴(skim)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기지 말고 눈앞에서 계산하도록 하고 현금자동인출기 사용 시 인출기에 특이한 장치가 부착여부를 살펴보자.

▣ 아일랜드는 우리와는 반대로 차량핸들이 오른쪽에 있고 차량이 도로 좌측에서 주행하므로 운전시는 물론 도로보행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가. 개 요

 

▣ 모집 인원 : 연 800명 (무작위 추첨) <2023년 2월 23일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o 상반기 : 400명

    o 하반기 : 400명


▣ 신청 기간 : 연 2회


  * 1단계 이메일 신청일 기준

  o 상반기 : 2025년 4월 14일(월) 00:00부터 4월 20일(일) 24:00까지

    - 2025년 4월 14일(월) 기준으로 만 18세부터 만 34세(포함) 이하까지 신청 가능

    - 2025년 4월 14일(울) 기준으로 만 35세(포함)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o 하반기 : 미정


▣ 신청자격 요건


  o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www.dfa.ie/irish-embassy/republic-of-korea/our-services/visas/working-holiday-programme/


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

나. 신청 시 연령이 18세부터 34세까지인 자

다. 주된 의도가 아일랜드에서의 관광이며 고용이 방문의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부수적이라는 것을 사증담당 관리에게 납득시키는 자

라. 부양자, 어린이,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동반하지 않는 자

마.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

바.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돈을 소지한 자

사. 관계당국의 재량으로 판단할 때, 아일랜드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

아. 규정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자

자. 아일랜드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 및 종합 입원비 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한 자

차.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o 아일랜드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로서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o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또는 아일랜드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o 입국유효기간 : 비자를 발급 받은 날로 부터 12개월 이내

    예) 2025년 7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26년 6월 30일이내 아일랜드 입국 가능

  o 체류유효기간 : 아일랜드 입국일로 부터 12개월 까지

    예) 2025년 9월 1일 입국했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아일랜드 체류 가능

  o 어학연수 : 게일어 또는 영어 수업과정에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o 취업조건 : 최대 12개월 (시간제 또는 Casual work만 가능 / Work Permit이 필요한 정규직 및 Permanent job은 제외)



▣ 구비서류 : 신청 방법 참고


▣ 신청 비용 : 84,000원

 * 2025 년부터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여야함. 신청 비용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무작위 당첨자들에게만 개별 통지됨.

 

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작성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이드

    - https://www.dfa.ie/media/missions/republicofkorea/wha/Guidelines-2023.pdf


1) 1단계 : 신청서 이메일 신청


  o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 (workingholidayseoul@dfa.ie)

    * 첫번째 이메일 신청 이후 중복 신청 또는 신청서 변경 사유 재신청 불가

    - 신청서 : https://www.dfa.ie/media/missions/republicofkorea/wha/Application-Form-2023.pdf

    - 신청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정해진 이메일 주소로만 제출 (이 외의 신청서는 자동 삭제)

  o 선발 방법 : 무작위 추첨 (선착순 아님)


  o 추첨 결과 확인 방법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합격자에게 개별 이메일로 접수확인서 및 1차 구비서류 제출일 통보


  o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시 주의사항 (미준수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1) 홈페이지 하단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드시 컴퓨터로 영문으로 작성하여 (성명 및 여권번호는 대문자, 이메일은 대&소문자 혼용) 첨부파일 형식으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의 용량은 반드시 1MB 이하 이어야 한다.

    (2) 첨부파일은 반드시 MS Word 또는 PDF 형식 중 하나이어야 하며 (수기 작성 및 스캔본, 이미지 파일 제출 불가), 첨부 파일은 반드시 신청자 개인 PC 또는 저장기기에 저장해 놓아야 한다. (제출 후 변경 또는 중복제출 불가)

    (3) 이메일 발송 시 반드시 이메일 제목(Subject)난에 2025 년 상반기 신청서라고 적는다.

    (4)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 인적 사항 및 이메일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람);

    (5) 생년월일 및 여권 유효기간 등의 날짜 작성 시 반드시 일/월/년도(date/month/year)순으로 숫자로만 표기하여야 한다. (예; 14/03/1990);

    (6) 신청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위의 이메일 주소로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의 신청서들은 자동적으로 삭제됨)

    (7) 신청서 이메일 제출 시 사진과 구비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8) 추후 무작위 추첨에 당첨되어 대사관에서 접수확인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지원자들은 저장해 놓은 신청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첫 장 왼쪽 상단에 접수번호와 마지막 장에 친필 싸인과 날짜를 손으로 기입하여 [2 단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메일 신청서 상에는 싸인과 날짜 기입 생략 바람)

    (9) 대사관에서 접수 확인서 발송 시 스팸 메일로 구분 될 수 있으니 지원자들은 본인들의 스팸 메일함도 확인하도록 한다.

    (10)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신청서 접수 또는 접수 확인서 발송 시 발생 할수 있는 수신 미확인 등을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 상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예들 들어 mail failure, accessibility, security measure, mail box size limit, mark as unread and etc.)

    (11) 제출한 신청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접수 및 승인서 발급 절차 완료 후 자동 폐기되며, 아일랜드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는 용도 이외에

타인에게 유출 공개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다.



2) 2단계 : 1차 구비서류 제출 기간 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등기우편 발송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접수확인서 및 1차 구비서류 제출일 통보받은 지원자만 가능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확인 가능

  o 1차 구비서류 발송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3층 (수송동, 이마빌딩)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우편번호 03152)

    * 본인의 지원자 번호 및 영문 성명을 봉투 겉면에 표기 요망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o 1차 구비서류

    ① 출력한 신청서

      - 반드시 첫 장 왼쪽 상단에 접수번호 및 마지막 장에 친필 서명(싸인), 날짜를 수기로 기재

    ② 수수료 (신청비) : 84,000원

   * 2025 년부터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여야 함. 신청 비용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무작위 당첨자들에게만 개별 통지됨.

    ③ 사진 2 장

      - 최근 6 개월 이내의 여권 사진 크기(3.5x4.5cm)

      - 사진 뒷면에 이름과 접수번호 명기

    ④ 여권 전체 복사본

      - 빈 면을 포함한 모든 페이지

      - 여권 원본은 보내지 않도록 주의

    ⑤ 이력 및 소개서

      - 정해진 양식 없이 영문으로 컴퓨터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⑥ 학위, 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  재학, 휴학, 졸업 또는 제적 증명서 등의 본인의 최종 학력 증빙 서류

      - 영문 원본, 영문 번역 공증본 또는 영문 사본 원본 대조필 공증본 등 발급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⑦ 신청자 본인 이름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 잔고 1,5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화

      -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예금 잔고 내역으로 발급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인터넷 출력본 제출 불가

    ⑧ 영문 범죄 경력 증명서(Criminal Records Certificate) 또는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 발급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범죄 경력 증명서 관련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경찰청에(국번없이 182) 문의


  o 1차 구비서류 발송 시 주의 사항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지정한 제출 기간에 도착하도록 유의

    - 구비서류 미비 시 서류 심사 탈락 유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원본이어야하며, 국문 또는 사본/팩스본 제출 불가

    - 구비서류가 영문이 아닌 국문일 경우 번역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 영문 공증본으로 제출 유의

      . 영문 공증을 받지 않고 국문 서류만 제출하거나 영문 서류 사본만 제출할 경우 심사 탈락 사유

    - 영문 원본 문서 보존을 위한 영문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본에 대한 원본 대조 공증' 필수

    - 스테이플러, 클립 등 사용 자제

    - 제출한 신청서, 구비서류 및 신청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유의

    - 서류 심사 단계임으로 항공권 사전 구매 금지


3) 3단계 : 1차 구비서류 합격자 발표


  o 1차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구비서류 심사 후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발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시 대사관 홈페이지에 지원번호로만 표시

    - 또한, 지원자 개별 이메일로도 통보

  * 서류 심사 진행사항 또는 완료 시점은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류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음.


4) 4단계 : 승인서 발급을 위한 2차 구비서류 제출 기간 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등기우편 발송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으로부터 1차 구비서류 심사 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만 가능


  o 2차 구비서류 발송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3층 (수송동, 이마빌딩)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우편번호 03152)

    * 지원자 번호 및 영문 성명을 봉투 겉면에 표기 요망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o 2차 구비서류   

    ① 여권 원본

      . 1차 구비서류에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

      . 여권 유효기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 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대사관에 문의

    ② 왕복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 항공권 예약 또는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양식 없이 본인이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영문 여행 계획서 제출 가능

    ③ 영문 워킹홀리데이 보험 증서 사본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한 보험

      .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개인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음.

    ④ 여권과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발송을 위한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

      . 반드시 A4 사이즈 서류 봉투이어야 함.

      . 등기우편 봉투에 반드시 받는 사람 부분에 지원자 성명, 수령지 주소, 우편번호 기재

      . 등기우편 봉투에 반드시 등기우편 요금 3,000원 이상 우표 부착 또는 익일특급등기 150g용 선납등기라벨 부착

      . 반송용 봉투 미제출 시 신청서 상의 주소지로 착불 (수신자 부담) 택배편으로 승인서와 여권 발송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o 2차 구비서류 발송 시 주의 사항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지정한 제출 기간 내 도착하도록 유의

      . 정해진 기간 내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자동 취소됨.



5) 5단계 : 여권 및 승인서를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등기우편 발송


  o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2차 구비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에게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원본과 여권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

  * 승인서 발송 완료 후, 심사 불합격 및 2차 서류 미제출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대상으로 추가 접수 실시


▣ 소요 시간 : 1단계 이메일 신청기간 기준으로 약 2~3개월


▣ 입국 유효기간 : 승인서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

  * 승인서를 소지하였더라고 자동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통상적인 입국 심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됨.


▣ 체류 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초 입국일 기준 약 12개월 이내


▣ 문의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 내 Contact Us

  o 홈페이지 : https://www.dfa.ie/irish-embassy/republic-of-korea/

  o 홈페이지 내 웹 문의 : https://www.dfa.ie/irish-embassy/republic-of-korea/contact-us/

 

 

3. 입국절차

 

▣ 입국 심사는 그 나라의 고유 권한으로 입국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입국 거부 또는 항공편 출발지로 송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승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자동적으로 아일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일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심사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가. 입국심사

 

ㅇ 입국목적 증빙을 위해 여권, 승인서, 영문 의료보험증서, 왕복항공권 제시.

ㅇ 심사통과자는 여권에 임시체류허가(Stamp 형식)를 날인하여 줌.

 

 

나. 체류허가등록

 

▣ 아일랜드 입국 심사 후 부여받은 임시체류허가(Stamp)상의 유효기간 내에 아일랜드 체류허가등록(Immigration Registration) 및 외국인거허가증(Irish Residence Permit, 이하 IRP카드) 발급 신청.

 최초 체류허가등록 방법:

 ㅇ 방문예약 사이트 : https://portal.irishimmigration.ie/en/

 ㅇ 방문 시 구비 서류: 여권,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이메일로 받은 첨부파일, 수수료(300유로, 카드결제)

 ㅇ 방문 시 등록절차: 대기번호 발급, 서류 검토,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 수수료 지불 (30분 내 처리)

 ㅇ 등록심사 통과자는 IRP카드가 우편으로 발급 


 

  

4. 워홀러등록 및 재외국민등록

  

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ㅇ 홈페이지 : whic.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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