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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안내

작성자
주 아일랜드 대사관
작성일
2024-01-17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안내


※ 대한민국 국적자(여권 소지자)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가 필요 없습니다. 본 글은 외국인에게만 해당합니다. 




'21.9.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K-ETA 신청 후 심사 시간은 보통 72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고자하는 외국인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K-ETA 신청인 급증으로 결과 통보가 72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는 K-ETA 대상국 해당하므로, K-ETA 신청/승인 후, 비자 없이 관광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 가능. (비자 혹은 K-ETA 둘 중 하나가 없을 시 입국 불허)



ㅇ 신청 및 승인절차

 (외국인) K-ETA 신청 : www.k-eta.go.kr

② (K-ETA 센터) 신청서류 심사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및 승객위험도를 분석 및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 결정 (심사시간 72시간 내외 소요) 

③ (K-ETA 센터) 심사결과 통보 (OK, Not OK, Selectee) : 외국인이 제출한 E-mail로 결과 통보

④ (외국인) 입국 : OK 대상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등 신속 심사, Selectee 대상자(입국신고서 제출생략)는 재심 정밀 심사


ㅇ 적용 대상 :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모든 국가           * K-ETA 신청 가능 국가 확인 => 클릭

ㅇ 17세 이하, 65세 이상자, 외교관 여권소지자는 K-ETA 의무 적용 제외 

 :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박디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가능(수수료 부과)

    ※ 기존 발급한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 입국일 기준 18세가 되는 경우는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함   

ㅇ 수수료  : 한화 1만원


ㅇ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시 유효 (2023.7.3.이후 신청자부터는 3년 유효기간)


ㅇ 문의사항 : K-ETA 결제, 심사결과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사관에서 해결/답변이 불가하므로, K-ETA 홈페이지의 문의사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eta.go.kr/portal/board/viewemailcontact.do )




■ 전자여행(K-ETA) 비공식 웹사이트 및 대행업체 주의 ■


최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명칭의 K-ETA 신청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잦은 민원 사례 : K-ETA 수수료가 1만원 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수수료 결제액(미화100불 이상)을 지불했다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 운영 공식 K-ETA 웹사이트는 오직 www.k-eta.go.kr 한 곳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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