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제21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됨(2025.8.31.)에 따라 제22기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은 2025.11.1.~2027.10.31.의 2년간 활동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의 후보자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및 참여 바랍니다.
1. 후보자 서류접수 기간 : 2025년 9월 10일(수)까지
- 9월 10일까지 이메일 접수 필요
- 원본은 2025년 9월 15일(월)까지 우편 또는 공관 방문을 통해 제출 필요
※ 우편 제출시 2025년 9월 15일(월)까지 도착한 건에 한해 인정
2. 접수방법
- 자필서명이 들어간 지원서 및 기타 자료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후 원본서류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접수처 Email : irekoremb@mofa.go.kr
- 접수 서류 원본 제출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 :
(Attn: 민주평통 제22기 자문위원 신청서류 담당자),
72 Merrion Square South, Dublin, Ireland, D02 TW54
기한 내로 서류가 공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간에 유의하여 송부
※ 발송하신 우편물의 수령 여부는 송부 시 사용하신 배송사 tracking number를 통해 직접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총 4종 (붙임 서류 참조,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1)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한국 및 거주국 범죄기록」, 「자문위원 활동 동의」 누락 없이 체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여부 누락 없이 체크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3) 여권사본 - 컬러 사본 제출 4)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 여권사진 사이즈(3.5cm x 4.5xm) 1매 |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위촉 해제
- 공관의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는 민주평통사무국으로 추천되고, 이후 관계기관의 신원조사 및 민주평통 사무처의 최종 심사에 따라 임용 제청
- 기타 안내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5. 추천 대상
- 동포사회 화합과 평화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 인사
- 해외 평화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평화통일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회, 경제계, 종교계, 유학생 등 주요 단체 대표급 인사 및 글로벌 신진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 지도급 인사, 청년 신규 인사, 차세대(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평화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우수인재
6.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제21기 임기 중 활동이 불성실한 자문위원 (법정회의 참석률,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 적용)
- 부부관계 후보자들이 동일 협의회에 신청한 경우, 후보자 중 1인만 위촉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상기 인사가 신청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