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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작성자
주이스라엘대사관
작성일
2018-09-14
수정일
2021-04-20

<혼인신고>


아래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kfamily.scourt.go.kr/new/report_guide/report_guide02_05.jsp



o 혼인신고는 첨부 파일에서 혼인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각 경우에 맞는 첨부 서류를 추가하여 대사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o 첨부서류

가. 한국인간의 결혼
- 혼인신고서, 전자적송부신청서,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대사관에서 기본/혼인/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의 경우 efamily.scourt.go.kr 에서 직접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 외국인과의 결혼

 □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경우)

- 혼인이 이미 성립한 국가의 정부가 발급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받은 혼인증서등본 및 번역문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혼인신고서 (증인서명 불필요)

- 전자적 송부신청서

- 혼인 당사자 모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예: 여권 사본)


 □ 창설적 혼인신고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려고 하는 경우)

 * 창설적 혼인신고의 경우는 대사관에서 전자적 송부에 의해 신청을 수리할 수 없어  

   아래의 주소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우편 제출하셔야 합니다: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수신자: 가족관계등록관)
401, 4F, Beobwon-ro-3-gil, Seocho-Gu, Seoul 06595,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OF KOREA Overseas Koreans Family Register Office

   

- 실질적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

- 혼인신고서 (증인서명 필요)

- 전자적 송부신청서
- 한국인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및 미혼증명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 및 번역문)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증명서면
- 혼인 당사자 모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예: 여권 사본)


다.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 혼인 신고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를 함께 제출

※ ‘전자적송부신청서’로 신청하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되므로 빠른 시일내 신고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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