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한국운전면허증을 번역하여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셔야합니다.
영어로 번역시 붙임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문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이 표기된 영문운전면허증 소지시 번역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운전면허증 영문번역인증 신청 구비서류
1. 번역문 (첨부양식기재 후 인쇄: 필기체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스라엘 운전면허 발급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번역공증은 수기 번역 불허)
2. 여권
3.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만료기한까지 1년 이상 남아있어야 유효함)
4. 수수료 각부당 미화 현금 4USD
※ 공증의 경우, 영사 서명이 필수인 바, 이메일(israel@mofa.go.kr)로 방문예약을 미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 안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