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사

기타영사업무

  1. 영사
  2. 기타영사업무
  • 글자크기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사관
작성일
2019-12-17

 외교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에 근거, 경찰청과 협의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대사관에서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니 이스라엘 현지면허 교환발급, 차량보험가입 등을 위해 영문운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교통부는 현지면허 교환 발급시 5년 이상의 운전면허 경력을 발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운전면허를 갱신재발급 받은 경우, 한국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시 최초발급일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통부에서 면허 교환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경우 반드시 영문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지참하여 교통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o 구비서류: 발급신청서, 여권
o 수수료: 없음
o 신청방법: 대사관 방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대사관을 방문하여 발급하실 필요없이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main/main.do)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붙임. 발급신청서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