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새소식/공지사항

  1. 뉴스
  2. 새소식/공지사항
  • 글자크기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사관
작성일
2016-03-10

오는 2016.2.19(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간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됩니다.
협정에 따라 우리국민은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이스라엘 운전면허증(2년 유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우리 대사관은 이스라엘 교통부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구체절차를 확인해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대사관은 협정 발효(2.19) 이전이라도 제1단계인 우리 운전면허증 영문번역 인증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사관 순회영사(예루살렘지역 1.28) 계기나, 한인회를 통한 단체 접수 등도 활용코자 하오니 영문번역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협정 발효이후 이스라엘 운전면허를 발급받으시면 보다 편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이미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종이, 6개월 유효)을 가진 분들은 2.19(금)이후 운전면허사무소에서 △ 한국운전면허증(원본 및 사본 1부), △ 인증된 면허증 번역문, △ 신분증명서류(여권, 비자), △ 현재 소지 임시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새로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정식 운전면허증(플라스틱, 2년 유효)은 4주내 신청인의 주소지로 우송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즉, 별첨에 안내해드린 ②, ③, ④단계 절차는 이미 거쳤으므로 생략됩니다.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