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문을 통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이 변경'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1.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3월 21일부터 격리면제 제도 시행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2.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4월 1일부터 격리면제 제도 시행
- 예방접종 완료자:WHO 인증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자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본인의 접종 이력 입력 필요
3. 모든 입국자는 PCR 2회(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입국후 1일차), 신속항원검사(RAT) 1회(입국후 6~7일) 실시
4. 예방접종 미 접종자가 인도적사유(장례식 참석에 한정)로 한국으로 입국을 원 하는 경우 관할지 재외공관를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함.
※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장례식 참석 절차는 새소식/공지사항 1650 참조
5. 국내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도 4.1부터 중단예정임.
※ 일반 대중교통 이용 가능
6. 예방접종 미 접종자가 한국입국을 원할 경우 7일 격리 대상자 임.
관련 문의사항은 1339콜센터(+82-2-2633-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